"예금자 보호 안됩니다".. P2P 투자 주의보

유선희 2022. 7. 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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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 직장인 조 모씨는 적금을 해지해 마련한 자금으로 수익률이 좋고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다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개인간 금융상품에 투자했다.

조 씨는 P2P 금융상품에 투자한 것을 후회하는 중이다.

투자자 수도 약 100만명에 달하는 등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P2P 금융상품의 특성, 위험에 대한 인식없이 투자하는 사례도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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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공

35세 직장인 조 모씨는 적금을 해지해 마련한 자금으로 수익률이 좋고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다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개인간 금융상품에 투자했다. 그런데 투자 만기에 원리금 상환이 되지 않더니 법원 경매절차를 거치게 됐다. 그런데 경매 과정에서 선순위로 대출을 취급한 여신금융기관이 우선변제를 받아 결국 원금도 회수하지 못했다. 조 씨는 P2P 금융상품에 투자한 것을 후회하는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7일 P2P 이용시 주의할 점을 공개했다. 지난해 6월 P2P 사업자 등록이 시작된 이후 현재 49개 온투업자가 금융위 등록을 완료했다. 지난 3월말 기준 P2P의 연계대출잔액은 1조2000억원에 달한다. 투자자 수도 약 100만명에 달하는 등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P2P 금융상품의 특성, 위험에 대한 인식없이 투자하는 사례도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우선 무등록 업체를 이용하면 해당 업체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더라도 투자자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등록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P2P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 상품이 아니어서 대출 차입자가 만기에 상환을 하지 못하면 그대로 원금손실이 된다는 점에도 주의를 환기시켰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등 고위험 상품은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위험요인 등을 하나씩 짚어보고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투자를 결정하기 전 투자 플랫폼 홈페이지에 투자관련 주요 정보사항 및 활용방법 등을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되며, 공시 자료가 충실한 업체를 선택해야 한다고 전했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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