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대통령 6촌 논란, 이언주"시비거는 것처럼 보여" 최민희"영부인지원실 만들어야"

이은지 2022. 7. 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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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7월 7일 (목요일)

■ 대담 : 이언주 국민의힘 전 의원,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대통령 6촌 논란, 이언주"시비거는 것처럼 보여" 최민희"영부인지원실 만들어야"

이언주

-서해공무원피살사건과 탈북어민 북송사건 충분히 조사해야

-극과 극 시각, 너무 정쟁으로 가지 않았으면

-인사비서관 논란 겸허하게 새겨들을 필요 있어

최민희

-군사통합체계 원본 삭제 없어, 국정원은 공유기관일 뿐

-민주당 TF 국방부 방문 결과 발표, 국회 차원 국정조사 필요

-윤석열 친인척 논란, 대통령실 대응 정말 아냐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2부에 이어서 정면 우먼 파이터, 정우파 시작합니다. 이언주 국민의힘 전 의원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함께하고 있는데요. 국가정보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그리고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각각 박지원 전 원장, 서훈 전 원장을 대검에 고발했습니다.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 혐의인데요. 최민희 의원님부터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좀 주시죠.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하 최민희)> 이건 한마디로 지지율 하락, 그리고 여러 가지 위기를 저는 이런 사정 정국으로 돌파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할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요.

◇ 이재윤> 눈을 돌리기 위한 수사다.

◐ 최민희> 이게 컨틴전시 플랜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이 MIMS, 그러니까 군사정보 통합 체계에 원본 삭제된 것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삭제 지시를 했다는 근거가 없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은 정보 생산 단위가 아니다. 공유 부처일 뿐이다. 그래서 삭제할 권한이 없다. 그리고 국정원 메인 서버에 이 자료가 남아 있다. 이렇게 취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MIMS, 군사정보통합체계 안에 자료를 삭제할 권한은 사실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와서 참 걱정인데, 777 부대와 합참뿐이라고 합니다.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곳은. 그래서 군 첩보나 정보 삭제를 국정원 국정원에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팩트에 근거하면 박지원 원장이 소설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재윤> 정보 삭제라는 게 애초에 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 최민희> 그리고 국정원이 생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국정원은 그냥 공유하는 데라 공유 받은 것은 없앨 수 있는 거죠. 국정원 안에서의 자료 삭제는 가능한 건데, 정보 원본 자체는 삭제할 권한이 없다. 이게 공식적인 합참 공보실장이 발표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국가정보원이 머쓱해진 그런 상황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 이재윤> 군사 정보와 관련해서는 국정원 안에서 가능한데, 삭제는 결국은 원래 군사 정보에 대해서 접근을 차단하는, 공유를 못하게 하는 그런 것에 그치는 거죠?

◐ 최민희> 그 공유를 못하게 하는 권한도 근본적으로는 정보 보호를 위하여 군 당국이 한다고 합니다. 열람 차단도. 그런데 그 협조를 국정원이 할 수는 있겠죠. 내부에서 공유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공유를 막기 위한 열람 차단은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불법은 아닙니다.

◇ 이재윤> 그건 불법은 아니다. 이언주 의원님 이 사건 어떻게 보세요.

◆ 이언주 국민의힘 전 의원(이하 이언주)> 박지원 전 원장 건 같은 경우에는 수사하면 밝혀질 거라고 보고,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없는 대로 밝혀지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자체에는 이건 밝힐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진 월북 프레임을 만약에 국가가 씌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요. 어찌 됐든 이것이 남북 간의 평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아무리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이것은 또 국가가 반드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또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는 일단 귀순을 하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것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그 당시에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서 합동조사를 서훈 전 원장이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분명히 밝혀야 할 부분이라서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미 대한민국 국민이 된 한 순간부터 국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헌법상의 헌법 정신을 또 위반한 것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분명히 사실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재윤>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에 첩보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박 전 원장이 자다가 봉창이다라고 이렇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박 전 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의원님.

◆ 이언주> 그러니까 본인이 삭제를 하더라도 서버 자체에는 원안이 남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게 혐의가 있다고 고발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수사를 해서 밝힐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갑론을박을 할 건 아닌 것 같고, 수사 결과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최민희>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민주당 관련 tf에서 국방부를 방문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월북 판단을 계속 유지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권하고 싶은 건, 이거야말로 국정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민주당이 얘기하는 건 해경이 월북 판단을 했다가 월북이라는 근거가 없다고 뒤집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안보실이 관여했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 tf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힐 것을 민주당에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빨리 끝나지, 이게 수사라는 건 사실 검찰의 의도에 따라 이게 피의사실 유포라든가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의제를 왜곡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회가 국정조사에 나서는 것이 이 사태를 빨리 끝내는 길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 이재윤> 이 의원님, 국회 차원의 조사, 국정조사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 이언주> 검찰 수사도 하고, 저는 국회에서도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합의해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합의가 되면,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재윤> 생각보다 지금 고발한 내용이 좀 석연치않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검찰이나 경찰 수사보다는 국회 차원의 조사가 좀 더 진실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길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 이언주> 다만 이게 예를 들어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게 월북이다, 또는 예를 들어서 훈장을 수여할 사건이다. 굉장히 지금 시각이 굉장히 극과극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문제들은 객관적인 팩트를 밝혀서,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인데 어떠한 사건이 있었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그 객관적 사실을 밝힌 다음에, 국방부와 해경 이런 국가 공무원들이 도대체 국민이 위험에 처했을 때 제대로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했는가를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막 공방이 오가다 보면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실제로 돌아가신 분의 어떤 인격, 이런 것만 굉장히 훼손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스럽고.

◇ 이재윤> 지금 박지원 전 원장의 혐의와 관련된 얘기를 주로 했는데요. 지금 서훈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강제 복송과 관련해서 합동 조사 강제 조기 종료 혐의가 있거든요. 이거는 최민희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최민희> 이건 밝혀야죠. 그리고 서훈 전 원장은 빨리 귀국하시든가 해서 직접 밝히십시오. 오늘 탁현민 전 의전비서관이 이번 A 씨, 서 모 씨 관련하여 나토 수행 혹은 동행 관련하여 방송에 나와서 일일이 해명을 하더군요. 본인이 일일이 증언하고, 팩트를 밝히고. 자기로서는 하더라고요. 그런 태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발까지 당하는 상황에서 침묵하는 건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지원 전 원장처럼 입장을 떳떳하게 밝히시고, 그래서 사실이 아니면 사실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밝히고, 고발됐으니까 수사는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모든 것의 타깃이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복성이 짙다. 이렇게 보고. 이게 지지율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위기에서 탈피하기 위한 컨틴전시 플랜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혹을 많은 국민이 갖고 계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 이언주>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이게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하실 수는 있는데, 야당에서는. 그러나 밝힐 건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만, 어쨌든 서훈 전 원장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나서서 어쨌든 진실이 무엇인지 얘기를 좀 해야 될 필요는 있다. 두 분께서 똑같이 공감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윤 대통령과 6촌 관계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저희가 주요 뉴스를 통해서 정리하면서 다시 또 셈을 해 봤더니 6촌은 아니고 8촌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말이죠. 어쨌든 이 부분이 적절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이해충돌 방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 의원님.

◐ 최민희> 동시다발로 여러 명이 터졌어요. 예를 들면 나토에 수행한 인사비서관의 배우자 A 씨 건 터졌고, 그리고 친척이 대통령실 근무한다는 것 터졌고, 또 장성철 씨 말에 따르면 친인척 관계가 한두 명 더 있다. 또 이런 폭로도 나왔습니다. 이건 사실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대통령실 인사가 사사롭게 운영되냐,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국회에서 친인척을 비서관 내지는 보좌관으로 쓰는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사롭게 운영되지 않나 라는 걱정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데, 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친척이라고 해서 일을 못한다면 그 또한 거꾸로 불이익이다. 이런 요지의 답변을 대통령실에서 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응은 정말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A 씨 관련하여, 인사비서관의 부인 같은 경우는, 저는 제2부속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얘기가 제2부속실 만들라는 얘기가 한두 번 나온 게 아닌데, 이걸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 제1부속실, 제2부속실 이 명칭이 혹시 문제가 된다면, 그렇다면 저는 그냥 영부인 지원실이라도 만들어야 한다. 지금 이 상태로는 계속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 이재윤> 이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 이언주> 대통령실에 근무하시는 분이 수백 명인데, 거기에 이렇게 8촌, 6촌. 그런 먼 친척이 근무하는 것만 가지고 문제를 삼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다만 이제 그분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공격을 하는, 문제 삼으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야당이나 언론에서 비판을 하실 때, 왜 문제가 되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비판을 해 주시면 그걸 새겨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것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 이재윤>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서 이게 법에는 어긋나지 않는다.

◆ 이언주>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여당 입장에서는 무조건 문제가 없다. 이런 자세보다는 뭐가 문제가 되는지 얘기를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응대를 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개선을 할 필요가 있으면 개선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그렇게 산발적으로 얘기를 하시면 오히려 사실은 그냥 막 산만해져서 그냥 너무 이것저것 다 시비 거는 것처럼 트집 잡는 것처럼 보여서, 사실은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외람된 얘기지만 야당에서는 저희한테 이렇게 비판을 하실 때 좀 구체적으로 집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만 이번에 나토에 이렇게 동행한 인사비서관 배우자 건 관련해서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하는 것, 저는 그것은 저희가 겸허하게 좀 새겨들을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유무형의 공적 자산이에요. 대통령과 어디 공식적인 일정을 동행하고 또 공식적인 공간에 함께 회의에 참석한다든가 하는 이 모든 어떤 노하우, 그다음에 지적 재산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만, 거기에 필요한 모든 어떤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함께 참여하는 것 자체가 유무형의 공적 자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무게 있게 들어야 하고, 저는 그 문제 제기는 우리가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 이재윤> 사적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대통령실에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 이언주> 다만 이것을 이게 아직까지는 이해충돌 행위까지 나간 건 아니잖아요. 최순실 사건처럼. 그래서 이것을 국정농단이라고 단정하면 안 되고요.

◇ 이재윤> 얘기가 계속 길어져서 여기서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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