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부 능선 넘은 둔촌주공 사태?..시·조합·시공단 '동상이몽'
시공단은 내일 입장 발표.."상가 문제는 제출안에서 양보 못해"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서울시가 중재를 통해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9개 쟁점 사항 중 8개 조항에 합의를 이뤘다고 발표했으나 여전히 공사 재개는 난망한 상황이다.
7일 서울시의 분쟁 중재 상황 중간발표에 따르면 양측은 ▲ 기존 공사비 증액(약 5천600억원) 재검증 ▲ 분양가 심의 ▲ 일반분양 및 조합원 분양 ▲ 설계 및 계약변경 ▲ 검증 ▲ 총회의결 ▲ 공사재개 ▲ 합의문의 효력 및 위반 시 책임 등 8개 쟁점에서 합의했다.
문제는 조합과 시공단의 갈등 핵심 사안 가운데 하나였던 상가 분쟁에 대해 양측이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이다.
조합은 60일 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상가 설계도서를 시공단 등에 제공하면 즉각 공사를 재개하고, 인허가 및 준공 지연에 따른 시공단의 손실 발생 시 조합의 책임으로 하겠다고 제시했다.
반면 시공단은 조합 및 상가대표기구와 건설사업관리(PM) 회사 간 분쟁에 합의를 이루고 총회 의결을 거쳐야 공사 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의 발표를 보면 사안이 비교적 단순하게 보이지만, 정작 안을 들여다보면 조합과 시공단은 상가 재건축 사업의 분쟁 원인, 통합상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적법성, PM사의 유치권 행사 가능 여부 등에 대해 하나하나 다투고 있다.
마감재 문제와 더불어 공사 재개를 위한 핵심 사안으로 꼽혔던 상가 분쟁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고설켜 있어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기는 매우 힘들어 보인다.
서울시도 상가 분쟁은 관리처분 재산에 대한 분배 등 조합원 개인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조합 집행부가 임의로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시가 중재안을 내놓을 수도 없는 사안이라고 이날 밝혔다.
시는 공사 중단의 장기화에 대비해 조합원 의견 수렴을 거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사업 대행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지만, 이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SH공사가 사업 대행자로 지정돼도 도시정비법상 총회 의결 주체는 결국 조합"이라며 "외려 의사 결정과 진행이 더디고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더욱 크다"고 말했다.
공사 중단 이후 시의 중재 방식이 '삼자대면'이 아니라 시가 양측의 의견을 듣고 '상호전달'하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삼자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도 어려울 정도로 사안이 복잡하게 꼬여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김현철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장은 이날 서울시의 중간발표 이후 시가 배포한 보도자료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는 촌극도 빚어졌다.
김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조합은 6월 25일 서울시가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수용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동(해당) 중재안은 시공 사업단이 전면 거부함으로써 무산됐다"며 "그 직후에 조합은 서울시를 통해 시공사업단이 6월 29일에 제시한 합의안 9개항을 전달받았으나 이는 조합에 불리한 내용이 많아 동의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는 시공사를 설득해보겠다고 했으나 전혀 진전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8개 항목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는 서울시의 이날 발표에 대해서도 최종 합의 상황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미 합의를 이룬 8개 항목에 대해 번복이 없도록 하고, 남은 쟁점에 집중하기 위해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는 서울시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로 구성된 시공단은 8일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공단 관계자는 "시 중재에 따라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마감재 사안을 포함해 조합에 최대한 양보했다"며 "상가 관련은 시공단이 제출한 안에서 더는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둔촌주공은 5천930가구를 철거하고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만2천32가구를 짓는 '단군 이래 최대의 재건축 사업'으로 꼽힌다.
공사비 증액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던 조합 집행부와 시공단이 '강대강'의 평행선을 달리면서 공정률 52%인 공사가 지난 4월 15일 0시부로 전면 중단됐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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