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수산물 분쟁 역전승 주역 "'국제법질서 연구' 위해 '독립' 택했죠"

김영배 2022. 7. 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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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사이 수산물 분쟁에서 역전승을 이끈 실무 주역 정하늘(42) 변호사가 국제법을 연구하는 독립 기관을 설립해 새 출발을 알렸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장에서 물러난 지 한 달 만인 지난달 국제법질서연구소를 세웠다.

그는 수산물 분쟁 승소 직후인 2019년 4월 <한겨레> 인터뷰에서 "일찍부터 국제법에 관심을 두었고 통상 문제에 흥미를 느껴 로스쿨 시절부터 따로 공부를 많이 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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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수산물 분쟁 역전승 주역
정하늘 변호사 5월 산자부 퇴임
한달 뒤 '국제법질서연구소' 설립
"미국 일극 체제 바뀌고 있는 중
국제법질서 연구하기 좋은 때죠"
지난달 국제법질서연구소를 만든 정하늘 변호사. 정하늘 변호사 제공

한국과 일본 사이 수산물 분쟁에서 역전승을 이끈 실무 주역 정하늘(42) 변호사가 국제법을 연구하는 독립 기관을 설립해 새 출발을 알렸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장에서 물러난 지 한 달 만인 지난달 국제법질서연구소를 세웠다.

그는 5일 전화 인터뷰에서 “국제법 연구와 출판업을 겸할 생각으로 법인(유한책임회사) 모습을 갖췄다. 통상법을 중심으로 국제법 일반에 대한 공부와 연구를 할 목적”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공유오피스에 자리를 잡았고, 아직은 1인 연구소 체제란다.

“국제법질서 연구가 제겐 오래된 화두 같은 것이었다. 미국 위주의 일극 체제가 바뀌고 있다. 그에 따라 법질서도 영향을 받고 있다. 미국 중심의 질서가 공고할 때부터 공부하고 싶었던 주제였다. 그게 변하고 움직이는 지금이 연구하기 좋은 때라고 생각했다.”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처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2심(최종심)에서 승소한 2019년 4월 당시 정 변호사는 과학자, 변호사, 공무원 등 22명으로 짜인 대응팀의 팀장이었다. 한국은 2018년 2월에 내려진 1심(패널심)에선 패소한 터여서 2심 결과는 예상 밖으로 여겨졌다. 후쿠시마 수산물 사건 같은 에스피에스(SPS·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협정) 분쟁에서 피소국이 이긴 전례가 없었다. 당시 분쟁은 일본의 제소로 불거졌다.

한국은 세계무역기구 분쟁 승소에 따라 지금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2심에서 패소했다면 일본 쪽이 세계무역기구 절차에 따라 대응 조처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맞아 수입금지가 풀렸을 개연성이 높다.

정 변호사는 뉴욕주립대(철학, 법·정치 철학), 일리노이대 로스쿨을 졸업한 미국 변호사로, 통상법 전문가로 꼽힌다. 해군 청해부대 법무참모, 합동참모본부 국제법 담당(해군 법무 장교)도 지냈다. 법무법인 세종에서 일하다 국제통상분쟁 대응을 위한 산업부 특별채용 공모에 응해 2018년 4월 통상분쟁대응과장으로 뽑혔다. 일본 수산물 분쟁 승소 이듬해인 2020년에 4급 서기관에서 3급 부이사관으로 초고속 승진했다. 전 부처 통틀어 개방형 직위 중 첫 승진 사례였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그는 수산물 분쟁 승소 직후인 2019년 4월 <한겨레> 인터뷰에서 “일찍부터 국제법에 관심을 두었고 통상 문제에 흥미를 느껴 로스쿨 시절부터 따로 공부를 많이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한 차례 임기를 연장해 올해 5월 공직에서 물러난 뒤 제겐 과분한 오퍼(자리 제안)를 해주신 분들이 있었는데, 다시 (특정) 기관에 들어가면 몇 년간 묶이고, 더 늦으면 실기 할 것 같아 독립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4년 남짓 공직 생활을 하면서 “분쟁 (사건 담당)을 원 없이 해봤고, 대부분 깔끔하게 해결됐다”고도 했다.

지금까지 한국이 당사자로 오른 세계무역기구 분쟁은 40건이며, 이 중 11건이 정 변호사 임기 중 진행됐다고 한다.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한국산 철강·변압기에 대해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미국의 ‘불리한 가용정보’(AFA) 제도,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 관련 분쟁이 그 예다. 정부 공식 입장에 따르면 이 3건을 포함한 6건에서 승소했다. 분쟁 기간 중 중단되거나 승패를 명확히 나누기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패소 결론으로 난 예는 없단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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