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北어민 북송 '투트랙 수사'.. 검찰, 文 청와대 '윗선' 겨냥할 듯

박진영 2022. 7. 7.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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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재인정부의 이른바 '국가 안보 문란 의혹'에 대한 투트랙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법조계에선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검찰이 속전속결로 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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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고발 사건 공공수사부 배당
정치적 부담 커 '속전속결' 관측
"지시 과정 문제 확인 쟁점될 것"
유족, 8일 서욱 前장관 등 고발
박지원 구속 요청서도 제출키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검찰이 문재인정부의 이른바 ‘국가 안보 문란 의혹’에 대한 투트랙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법조계에선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검찰이 속전속결로 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국가정보원이 박지원 전 원장과 서훈 전 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각각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에 배당했다. 박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 전 원장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전날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됐다. 박 전 원장은 서해 피격 공무원인 고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한 게 아니란 정황이 담긴 정보를 첩보 관련 보고서에서 누락하거나 삭제했다는 의혹을, 서 전 원장은 탈북 어민 2명에 대한 합동 신문을 빨리 끝내라는 취지로 지시한 의혹 등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수사1부는 고 이대준씨 유족이 서 전 원장 등 7명을 형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수사 중이다.

국정원이 두 전직 원장을 고발한 만큼 검찰은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해 혐의가 굳어지면 문재인정부 청와대 윗선을 직접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두 사건과 관련된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 조사도 필요한 만큼 수사팀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지난 4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법무부 장관의 승인 없이 별도 수사 조직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뉴스1
검찰총장 직무대리인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는 이날 월례 회의에서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일하는 환경’이 갖춰졌다”며 “증거에 입각한 사실관계의 확정, 법리에 입각한 사건 처리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는 것이 검찰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과 연관된 고발 수사가 본격화한 데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전 정권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여서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 법과 원칙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며 “윗선에서 지시한 것만으로 직권남용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인 위법성이 있었는지, 지시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수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만큼 합리적인 수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정쟁화할 우려도 제기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정치검찰’의 오명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무리하게 수사를 확대하거나 시간을 끌기보다는 객관적인 물증에 따른 신속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이대준씨 형 이래진씨는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가 운영하는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사건 기밀 정보가 삭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이영철 전 합참 정보본부장을 8일 서울중앙지검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씨는 박지원 전 원장 등에 대한 구속 요청서도 제출할 예정이다.

박진영·박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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