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동창 성추행·살해하고 시신까지 야산에 유기한 70대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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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동창을 성추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법정에 선 70대 남성이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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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4일 밤 익산시 자택에서 중학교 동창인 B(당시 73·여)씨를 성추행하는 과정에서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미륵산 7분 능선 자락 헬기 착륙장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시신은 낙엽 더미에 덮인 상태로 다음 날 오후 한 등산객에 의해 발견됐다. 당시 시신 온몸에는 타박상과 긁힌 상처 등이 남아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1차 소견상 사인은 ‘다발성 외상에 의한 쇼크사’로 밝혀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먼저 폭력을 행사해 때렸지만, 죽을 정도로 심하진 않았다. 자고 일어나보니 숨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하다 혀가 절단되자 폭행한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기도 등에 따른 과로나 다른 이유로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폭행의 고의를 넘어 살해의 고의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며 주위적 공소사실인 강간 등 살인이 아닌 예비적 공소사실인 강제추행 치사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채우려 범행하면서 피해자가 저항했다는 이유로 폭행해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재판 과정에서 단 한 번도 피해자나 유족에게 사과 혹은 위로를 전하지 않았고 공소장이 허위라고 법정에서 검사를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태도가 남은 생을 목회자로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하는 태도인지 심히 의심스럽다”며
“게다가 피고인이 절도, 강제 추행 등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할 때 매우 엄히 다스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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