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노조 파업 장기화, 사측은 불법행위 철저 수사 요청

강원식 2022. 7. 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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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30% 인상과 단체협약 체결 등을 요구하며 한달넘게 무기한 파업을 벌이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와 대우조선해양의 노사대립이 장기화되고 있다.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사장은 7일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과 관련해 수천억원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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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30%, 상여금 300% 인상 요구.
조선하청지회 노조원 7명 건조중인 선박에서 고공 농성

임금 30% 인상과 단체협약 체결 등을 요구하며 한달넘게 무기한 파업을 벌이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와 대우조선해양의 노사대립이 장기화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선박 농성. 연합뉴스. -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조합원이 7월 6일 오후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선박 건조시설 1 독(도크)안에 건조 중인 30만t급 초대형 원유 운반선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사장은 7일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과 관련해 수천억원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박 사장은 이날 대우조선 오션프라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랜만에 찾아온 조선 호황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 및 국가 경제 활성화 등의 기회가 불법파업으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사내 직영 및 협력사 구성원 2만여명의 절박한 심정을 담아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대우조선에 따르면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사내 각 협력사를 대상으로 노조 전임자 인정, 노조 사무실 지급, 임금 30% 인상, 상여금 300%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6월 2일 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조선하청지회는 임금 30% 인상은 조선업 위기로 삭감된 임금을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조선하청지회는 부분파업을 하다 6월 7일 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을 하고있다.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사장 기자회견. 연합뉴스. - 7일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하청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회사측은 노조가 파업을 하며 생산시설을 점거해 작업을 방해하고, 건조중인 선박위에서 고공 농성을 하는 바람에 도크 진수가 3주째 연기됐다고 밝혔다. 또 1도크에서 건조 중인 선박 4척의 인도가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우조선해양은 불법파업에 따른 진수 지연은 하루 매출 감소 260여억원과 고정비 손실 60여억원 등의 피해를 발생시켜 6월 말까지 피해액이 2800억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또 LD(인도 일정 미준수로 인한 지체보상금)를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도크 폐쇄로 선후 공정인 가공, 조립, 의장, 도장 등 전 공정 생산량도 조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사내 직영 및 협력사 2만명, 사외 생산 협력사 및 기자재 협력사 소속 8만명 등 모두 10만여명이 업무 차질과 함께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박 사장은 “지금 피해가 대우조선해양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전체 조선업으로 확산해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으므로 국가 기간산업에서 벌어진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법질서를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전날 대우조선해양은 최고경영자(CEO) 명의로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선박 계약해지 등 대내외 여건 악화와 하청업체 노조의 파업 장기화로 생산차질이 심각하다”며 위기 상황 극복 및 재도약을 위한 비상경영을 선포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하청노조 파업으로 매출손실 등 피해가 크다며 조선하청지회 지회장과 부회장 2명 등 3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지난달 말 경찰에 고소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노동자 6명은 지난달 22일 부터 1도크 원유운반선 탱크 15m높이 난간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또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은 원유운반선 탱크 바닥에 가로·세로·높이 각 1m 크기 철골 구조물을 만들어 구조물 안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조선하청지회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임금인상에 대해 하청업체 대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실질적 결정권은 원청인 대우조선해양과 채권단인 산업은행이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현행 노동조합법 한계로 조선하청지회가 대우조선해양이나 산업은행과 직접 단체교섭을 할 수 없지만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의 결단만이 파업투쟁을 끝낼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선하청지회는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의 결단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대우조선해양 22개 하청업체가 교섭대표단을 구성해 조선하청지회와 집단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한다.

거제 강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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