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 악플러의 업무 방해죄, 어떻게 다를까?

김우성 2022. 7. 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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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7:20~17:30)

■ 진행 : 이승우 변호사

■ 방송일 : 2022년 7월 7일 (목요일)

■ 대담 : 최현욱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조와 악플러의 업무 방해죄, 어떻게 다를까?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 파일 오늘은 '시위와 파업' 관련해서 업무방해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시위 파업은 표현의 자유, 노동3권, 행복추구권 등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은 도대체 뭘까요. 관련된 내용 법무법인 법승 최현욱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최현욱 변호사(이하 최현욱)> 네 안녕하세요. 최현욱 변호사입니다.

◇ 이승우> 최근 이제 지하철 시위로 이제 전국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경찰 조사를 받았고요. 또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자들도 이제 체포가 되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 두 개 모두 이 업무방해죄 혐의가 결려져 있죠?

◆ 최현욱> 네 그렇습니다. 지하철 시위를 벌인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 대표가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박 대표 등 전장연 관계자들이 지하철 승하차를 반복하고 문을 막는 방식으로 열차 운행을 지연시켰다면서 전차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 혜화경찰서와 남대문 경찰서에 고소장을 낸 바 있습니다. 경찰은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서도 불법 행위를 벌인 조합원 30여 명을 현장에서 체포한 바 있고요. 이 중 1명은 구속되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권리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 업무방해죄는 결국 행위자의 행위의 적법성, 즉 정당한 행위로 판단될 수 있는가의 문제로 귀결되게 되겠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먼저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 부분부터 살펴볼까요? 장애인 이동권과 업무 방해가 부딪힌다.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데. 변호사님,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최현욱>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해서 우선 헌법 10조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있고요. 헌법 제34조 제5항은 신체 장애자 등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교통수단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를 규정하고 있고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서도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등에 대한 교통약자로 규정을 하고 이들이 모든 교통수단을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수사와 법원 공판 여러 가지 법리적 다툼에서 어떤 주장들이 서로 공방이 주고받아질까요?

◆ 최현욱> 네. 장애인 시위에 대해서는 다소 출근 시간에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업무방해죄나 기타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들 앞서 살펴본 헌법과 법률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서 볼 때, 이번 장애인 단체 시위가 그 주체가 헌법과 법률에 보호되는 장애인 및 교통약자들의 의해서 이루어졌고요.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와 환경 개선을 호소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점이나 그 수단에 있어서도 비교적 비폭력적인 방법이 이용되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 상황입니다.

◇ 이승우> 그렇다면 이제 화물연대 총파업 부분으로 가봐서요. 업무방해죄로 연결될 수가 있을지, 또 이런 업무방해 판단에 있어서 정당한 노동조합의 행위. 이건 또 어떻게 평가가 되고 판단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 최현욱> 우선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에 대해서는 단 몇 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한 행위로 평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노동조합의 활동이거나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승인이나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주체의 행위여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목적에 있어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이나 근로자의 지위 향상 또는 근로자들의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로는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 별도의 허용 규정이 있거나 관행이나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무 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겠고요. 넷째로는 방법에 있어서 사업장 내에서 사용자의 시설 관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해져야 하고요. 폭력과 파괴 행위 등의 방법으로는 사용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이제 민사적인 문제와 관련돼서도 좀 더 좀 짚어주시죠.

◆ 최현욱> 그렇지만 근로자가 가지는 결사의 자유나 노동3권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정당한 쟁위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면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 이승우> 오늘 주제의 포인트가 되는 이제 업무방해죄의 구성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 최현욱> 우선 업무방해죄의 구성 요건은 우선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기타 위력으로서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법정형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지금 말씀해 주신 구성 요건 중에 하나가 '위력'이라는 단어가 계속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좀 애매한 단어 같고 자주 안 쓰는 건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정의되고 있습니까.

◆ 최현욱> 이 위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사람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거나 의사 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럽게 할 만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세력 또는 힘으로써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지위, 권세에 의한 압박을 널리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앞서 이 집단들 사이에서 일어난 충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개인이 저지른 업무방해 사례들도 많이 있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최현욱> 개인 간의 업무 방해 사례들 중에서는요. 우선 전보 발령 등의 처분을 받아서 더 이상 웹 서버를 관리 운영할 권한이 없어지게 된 근로자가 지금까지 관리해 오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아니면 보관하고 있던 파일들을 회사에 확인 없이 임의로 삭제하거나 폐기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게 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밖에 허위 후기나 악성 댓글로 인해서 업체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까지 받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겠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이제 경제생활에 있어서의 업무만을 보호하는 그런 범죄는 아닙니다. 사회적 활동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라고 보시면 되고요. 허위사실 유포, 사회적 힘을 이용한 위력 또는 업무자 눈을 피하거나 착각, 착오, 오임 이런 걸 불러일으키는 위계 행위로서 다른 사람의 계속되는 사회활동,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방해 결과가 꼭 발생하지 않아도 업무방해죄로 처벌되게 됩니다. 최근에 AI 논문 표절, 또 허위 논문 저자 등재, 입시 부정 이런 심각한 지식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업무방해죄의 태양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업무방해죄와 관련된 사건들을 살펴봤는데요. 일상생활에 아주 밀접한 제목이고 또 연관이 많이 되는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변호사님 어떤 법적 조력, 도움을 피해자나 가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최현욱> 우선 업무방해죄가 문제된 경우에 허위 사실인지 여부 또는 위계 위력이 존재하는지 여부, 업무가 실제로 방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결과적으로 적법한 권리 행사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피의자 진술 조사를 할 시에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데 조력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 사안이 실제로 많이 있고요. 반대로 충분한 법리 주장을 펴지 못하는 경우에는 안타깝게 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가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 이승우> 지금까지 최현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최현욱>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YTN 김우성 (wskim@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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