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정당해도 지금의 방법 고민해달라" 전장연 재판부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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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보장 시위를 하며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박 대표에게 "지금의 방법에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지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4월 8일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전장연 회원들과 함께 버스 운행을 23분 동안 방해하고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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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보장 시위를 하며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박 대표에게 “지금의 방법에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지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7일 집시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박 대표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변호인은 “굉장히 짧은 시간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은 평화적인 집회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과 실제 승객이 받은 법익 침해도 사회적으로 용인 가능한 수준이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여기(법정) 오는 데도 2시간이 걸렸다”면서 “제 행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속적으로 차별받는 문제에 대한 저항이었고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의견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항이라는 표현도 그렇다. 저는 버스에 올려달라고 했고 운전사는 시도도 안하고 제 요청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법의 굴레를 벗어나는 주범은 빠져나가고 있다”면서 “2005년 교통약자편의증진법 제정된 후로 17년의 세월 동안 그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2018년 서울시의 저상버스 도입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재판을 마무리하며 “유무죄 판단과 관계없이 담당 재판장으로서 한마디 드린다”며 이례적으로 당부의 말을 시작했다.
재판부는 “전장연이나 피고인이 권리 주장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장애인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권익도 신장된 것으로 안다”면서도 “지금의 방법에 일반 시민이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추구하는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과 방법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며 “국민이 공감해야 전장연이 추구하는 목적도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지난해 4월 8일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전장연 회원들과 함께 버스 운행을 23분 동안 방해하고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심리를 종결한 재판부는 내달 18일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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