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익산 미륵산 살인사건'..범인은 70대 중학교 동창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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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맞춤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중학교 동창을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70대에게 법원이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전북 익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중학교 동창인 B 씨(73)를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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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맞춤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중학교 동창을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70대에게 법원이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7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제추행 치사)등의 혐의로 기소된 A(73)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전북 익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중학교 동창인 B 씨(73)를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의 범행은 미륵산 7부 능선 자락 헬기 착륙장 인근에서 B 씨의 시신을 발견한 등산객의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낙엽더미에 덮인 상태로 발견된 B 씨의 시신에는 긁힌 상처와 타박상 흔적 등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씨가 B 씨를 차에 태우고 집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 시신을 옮기는 모습 등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해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CCTV 영상 속에는 A 씨가 B 씨 소유로 추정되는 옷가지를 헌 옷 수거함에 버리고 시신을 승용차에 싣는 모습 또한 포착됐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B 씨에게 입맞춤을 시도하다가 B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죽음에 이를 만큼 심하게 폭행하진 않았다. 자고 일어나 보니 죽어 있었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목회자로서 기도해주려고 집에 불렀다가 의견이 맞지 않아 싸웠고 자고 일어나니 사망해 있었다"면서 "집안에 사람이 죽었으면 이상할까 봐 유기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차 소견상 사인을 '다발성 외상에 의한 쇼크사'로 판단했습니다. 담당 부검의가 "B 씨는 심한 폭행에 의해 사망한 것"이라고 추정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위로와 사과의 말을 건넨 적이 없고 공소장이 허위라고 검사를 비난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다"며 "여러 사정을 참작해 피고인을 매우 엄히 다스려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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