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박지원 전 원장 고발, 군사정보처리체계와 무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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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원장을 고발한 혐의는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 자료 삭제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7일 취재진 공지를 통해 "검찰에 고발한 사안에 대해 상세히 밝힐 수는 없으나, 박지원 전 원장 등을 밈스에 탑재되어 있거나 이를 통해 관리·유통되는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고발한 것이 아니며, 고발 내용은 이와 전혀 무관하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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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가정보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원장을 고발한 혐의는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 자료 삭제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원은 전날 자체 조사 결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 전 원장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에겐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방부를 방문, 박 전 원장의 고발 건이 군의 밈스 정보 삭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국정원은 “자체 조사 및 고발 과정에서 국가 기밀을 유출하거나 기밀문서가 유통·관리되는 방식이 노출된 사실이 없고, 향후 수사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국정원이 밈스 체계에 대한 오해에서 박 전 원장을 고발했다는 민주당 주장을 정면 반박한 셈이다. 즉 국정원 주장은, 박 전 원장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군과 공유되는 것이 아닌 국정원 내부에서만 접할 수 있는 첩보 보고서를 무단으로 삭제했다는 취지로 읽힌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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