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SM타운 실시협약 해지 효력 정지..법원, 가처분 인용

강정태 기자 2022. 7. 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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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문화복합타운(창원SM타운) 시행사인 ㈜창원아티움씨티가 창원시의 실시협약 해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창원아티움씨티에 따르면 전날 창원지법 제21민사부는 창원아티움씨티가 창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창원문화복합타운 실시협약 해지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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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도 개관 지연에 일정 부분 책임 있다고 판단
홍남표 신임 시장 사업 정상화 의지..사업 재개 기대
창원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문화복합타운(창원SM타운) 시행사인 ㈜창원아티움씨티가 창원시의 실시협약 해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창원아티움씨티에 따르면 전날 창원지법 제21민사부는 창원아티움씨티가 창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창원문화복합타운 실시협약 해지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창원시의 실시협약 해지 조치는 해지무효확인 등 본안소송 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앞서 창원시는 지난 3월 시행사가 문화복합타운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콘텐츠를 완비하지 않은 데다 준공확인 신청 및 기부채납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개관을 추진할 수 없다고 보고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재판부는 창원시가 제시한 실시협약 해지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협약에 필요한 장비 등 시설의 범위가 특정돼 있지 않고, 범위를 특정할 세부운영계획도 확정되지 못했다”며 “시행사는 언제든지 세부운영계획이 확정되면 창원시가 주장하는 시설의 장비 등을 설치할 준비가 돼 있고, 실행할 의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세부계획을 마련할 권한과 책임을 갖는 최종 주체는 창원시이고, 주고받은 공문 내역 등을 종합할 때 세부운영계획 확정이 지연된 것에 창원시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준공확인 신청 및 기부채납 절차에 대해서는 “시행사가 건물을 신축 후 창원시에 사용승인을 신청하고, 기부채납도 신청했다”며 창원시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창원시는 이번 재판부의 판단에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창원시는 올해 초 문화복합타운 사업에 새 운영자를 찾아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홍남표 신임 창원시장은 당선인 시절부터 문화복합타운 사업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인수위 기간 지역에 장기지연되고 있는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현안사업TF팀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문화복합타운 사업에 대한 문제와 해결책을 모색했다.

인수위 구성 당시 기자회견에서 홍 당선인은 “정확한 진단과 현황 파악이 우선”이라며 “오래 끌지 않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가장 답일까 고민해 해결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창원문화복합타운에 대한 시와 시행사 간의 갈등은 전임 시장 시절 일로, 새 시장은 정상화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사업이 재개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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