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선암사 소유권 분쟁..광주고법 "태고종 소유자로 인정"

장아름 2022. 7. 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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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진행 중인 순천 선암사 소유권 소송에서 법원이 태고종의 손을 들었다.

광주고법 민사1-2부(이수영 박정훈 성충용 고법판사)는 7일 한국불교태고종 선암사가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조계종 선암사 전 주지 승려를 상대로 낸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 말소 항소심에서 주지 승려에게 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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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려들이 태고종 소속 결정·수십년 거주..조계종 등기말소해야"
순천 선암사 [산사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10년 넘게 진행 중인 순천 선암사 소유권 소송에서 법원이 태고종의 손을 들었다.

광주고법 민사1-2부(이수영 박정훈 성충용 고법판사)는 7일 한국불교태고종 선암사가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조계종 선암사 전 주지 승려를 상대로 낸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 말소 항소심에서 주지 승려에게 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과거 선암사 승려들이 태고종으로 소속을 결정하고 수십 년 동안 사찰에서 종교의식을 해왔으므로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는 사찰로서 실체가 없다고 봤다.

따라서 실제 등기 절차에 관여한 조계종 전 주지 승려 개인이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했다.

등기 말소 대상은 대웅전 등 사찰 건물 20여개, 약 2만6천㎡(8천평) 상당 사찰부지, 826만4천㎡(250만평) 상당 임야다.

전래사찰인 선암사는 일제강점기 당시 대처 측 승려들이 주류를 이뤘다.

1962년 비구 측 승려들을 중심으로 통합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이 창단됐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대한불교조계종만 인정한다는 방침을 펼쳤고 대처 측은 이에 맞서 정식 종단 등록을 시도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선암사 재적 승려 전원은 1964년 대처 측 종단에 귀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1970년 대처 측 승려들이 주축이 된 한국불교태고종이 창단됐고 같은 태고종 선암사 명의로 선암사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 등을 했다.

그러나 1972년 "선암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사찰로 등록돼있다"며 조계종 선암사가 소유권 등기 변경 절차를 밟았다.

이후 등기상으로는 조계종 사찰이지만 사찰 내부는 태고종 승려들이 점유한 형태가 수십 년간 이어졌다.

법원 마크 [연합뉴스TV 캡처]

순천시는 2004년 태고종 선암사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받고 체험관 건립을 추진, 2008년 체험관의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

이에 태고종 선암사와 조계종 선암사가 함께 체험관 소유권을 돌려달라는 명도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후 조계종 선암사가 "등기권자의 허가 없이 세워진 불법 건축물이니 철거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고 이 과정에서 선암사 등기 소송이 별도로 제기됐다.

재판부는 "조계종도 1964년부터 2014년까지 주지를 임명했으나 실질적으로 선암사에서 직무를 수행하지 못했다. 2011년까지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에서 근무했고 이후에는 선암사 매표소 및 주변 컨테이너에서 근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암사는 통합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에 소속되는 것을 거부하다가 한국불교태고종에 자율적으로 소속하기로 결정했다"며 "조계종 창단 이전부터 현재까지 불교 의식을 한 점, 소유권 변경 등기 경위 등을 볼 때 태고종 선암사가 전래사찰인 선암사의 지위를 승계한 소유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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