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비례대표 총사퇴 권고' 당원투표 불가 결정.."총투표 사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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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혁신을 위해 비례대표 의원들의 총사퇴를 권고하는 당원 총투표를 하자는 주장에 대해,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당원투표를 제안한 정호진 전 수석부대변인은 오늘 SNS를 통해 "이은주 비대위원장으로부터 의원직 사퇴 권고의 경우 당원 총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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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혁신을 위해 비례대표 의원들의 총사퇴를 권고하는 당원 총투표를 하자는 주장에 대해,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당원투표를 제안한 정호진 전 수석부대변인은 오늘 SNS를 통해 "이은주 비대위원장으로부터 의원직 사퇴 권고의 경우 당원 총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정 전 대변인은 비대위가 사퇴를 권고하는 총투표는 사실상 '당원소환'에 해당하며, 이는 총투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정무적 판단은 하지 않고 법리 잣대에 숨어 당 쇄신에 대한 당원들의 요구를 가로막겠다는 것으로 읽힌다"며 "비례대표 국회의원 자리를 지키겠다는 것으로 비칠까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비례대표 의원인 이은주 비대위원장을 겨냥해 "사퇴권고 총투표의 대상자이기도 하다"며 "뭐가 두려운가. 당당하다면 당원들의 정치적 요구를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정 전 대변인은 그제, "돌아선 민심을 잡기 위한 강력한 쇄신안이 필요하다"며 '정의당 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 권고 당원 총투표'를 발의했습니다.
정 전 대변인의 발의안은,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 1~5번을 받아 당선된 류호정·장혜영·강은미·배진교·이은주 의원이 일괄 사퇴하고, 새로운 인물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MBC와의 통화에서 "당원 총투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이 기능과 목적에 따라 분리돼있듯이, 당에서도 당원투표와 당원 소환이 나뉘어 있다"면서 불가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원 소환과 관련된 사안은 당원 총투표에 부칠 수 없다"면서 "당원소환이 발의되면 해당 선출직에게 사퇴 권고를 하게 돼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훨씬 강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30일 내에 전 당원의 10%에 해당하는 서명을 받아오면 당원 소환이 발의되고, 비대위에서 요건이 맞는지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건휘 기자 (gunni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385997_356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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