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공사 재개되나.. 상가 조항 합의만 남았다

김서연 2022. 7. 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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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단 3개월째인 서울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놓고 조합과 사업시공단이 9개 조항 중 8개 조항에 합의하면서 공사 재개를 위한 9부 능선을 넘었다.

다만, 최대 쟁점인 상가 관련 조항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실제 공사가 재개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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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시공단 9개중 8개 조항 합의

공사 중단 3개월째인 서울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놓고 조합과 사업시공단이 9개 조항 중 8개 조항에 합의하면서 공사 재개를 위한 9부 능선을 넘었다. 다만, 최대 쟁점인 상가 관련 조항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실제 공사가 재개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둔촌주공아파트 사태와 관련해 지난 5월 말 1차 중재안을 제시한 뒤 조합과 시공단을 각각 10여 차례 만나 의견을 조율한 결과, 9개 쟁점 중 8개 조항에 대해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양측이 합의한 8개 조항은 △기존 계약 공사비 재검증 △분양가 심의 △조합분양·일반분양 진행 △설계 및 계약 변경 △한국부동산원 검증 결과 공사비 및 공사기간 반영 △총회 의결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확인 소송 취하 등 공사 재개 △합의문의 효력 및 위반시 책임이다.

조합이 관련 소송을 취하하고 합의 내용을 총회에서 의결한 뒤 이행사항을 모두 완료하면 시공사업단은 지체 없이 공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다만, 공사 재개를 위한 최대 쟁점인 상가 분쟁 관련 중재안은 아직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양측은 상가 건설사업관리(PM)사의 유치권 해제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단, 서울시는 공사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지는 만큼 조합원 의견 수렴을 거쳐 법령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사업대행자로 지정, 정상화 방안을 찾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계획한 대로 합의가 이뤄질 경우 내년 1월께 일반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상가 분쟁 관련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만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으로 지상 최고 35층, 85개동, 1만2032가구(임대 1046가구 포함) 규모다. 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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