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11일부터 반대매매 담보비율 140%→130% 인하

김겨레 2022. 7. 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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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006800)은 11일부터 신용·대출 담보유지비율을 130%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희망자에 한해 반대매매를 1일 유예하는 안을 내놨으며 일부 증권사는 담보비율을 낮추는 내용을 검토 중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반대매매를 1일 유예하는 조치를 시행중이었으나 고객에게 조금 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담보비율을 인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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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미래에셋증권(006800)은 11일부터 신용·대출 담보유지비율을 130%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당국 발표 이후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증권,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 IBK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과 SK증권, 하이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케이프투자증권도 등이 반대매매 유예조치에 동참했다. 희망자에 한해 반대매매를 1일 유예하는 안을 내놨으며 일부 증권사는 담보비율을 낮추는 내용을 검토 중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반대매매를 1일 유예하는 조치를 시행중이었으나 고객에게 조금 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담보비율을 인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증권사는 신용융자 시행 시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해야 한다. 증시가 하락하면 주식가치가 떨어지면서 담보비율이 이보다 낮아지게 되는데 이 때 증권사는 하한가에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을 청산할 수 있다. 이를 반대매매라고 한다. 최근 증시가 급락하자 금융당국이 이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하면서 증권사는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오는 9월 30일까지 담보유지비율을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김겨레 (re970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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