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장 반려없이 모두 접수처리 방안 논의'..검경협의체 2차 회의

김도엽 기자 2022. 7. 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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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검경협의체 실무협의회 2차 회의가 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렸다.

이미 시행 중인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도 위헌임을 주장하는 법무부가 시행도 전인 검수완박 법안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모습이라, 제대로 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냐는 지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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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수사 안건 대상으로 의견 교환
경찰청 책임수사시스템정비TF단장인 최종상 경무관이 7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검경협의체 2차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7.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검경협의체 실무협의회 2차 회의가 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렸다.

검경협의체는 윤석열 정부가 검수완박 법안 시행으로 야기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구체적인 '책임수사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구성했다. 이번 실무협의회 정식 명칭도 '책임수사시스템 정비 협의회'다.

상견례 수준이었던 1차 회의 이후 이날 2차 회의에선 책임수사 관련 안건을 대상으로 각 기관의 의견을 교환하고 본격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경찰에 접수되는 고소·고발장은 반려없이 모두 접수 처리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현재 경찰은 고소·고발장을 접수할 때 바로 반려할 경우 고소·고발 당사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한데, 이 단계도 축소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상 경찰청 책임수사시스템정비TF(태스크포스)단장은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고소·고발 전권 접수처리를 위주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2차 회의에 앞서 최근 검수완박 법안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을 청구한 법무부가 청구서에 지난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도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미 시행 중인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도 위헌임을 주장하는 법무부가 시행도 전인 검수완박 법안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모습이라, 제대로 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냐는 지적이었다.

이에 대해 최 단장은 "권한쟁의심판 청구한 법률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형사소송법(검경수사권 조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경협의체는 실무위원회협의회와 전문가·정책위원협의회로 구성된다. 이날 열린 실무협의회는 검찰과 경찰에서 각 3명, 법무부에서 2명, 변호사 2명이 참석해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법무부에서는 윤원기(춘천지검 형사2부장) 법령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팀장과 한상현(제주지검) 법령제도개선 TF 검사가 참여하고 있다. 검찰에서는 인사 이동으로 김종현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이 새롭게 들어왔고 이외 한대웅·김수홍 대검 검찰연구관이 참석했다. 검찰 인사 3명과 법무부 2명 등 5명이 모두 검사다.

경찰 측에서는 최 단장과 이은해 경찰청 수사구조개혁1팀장, 도기범 해양경찰청 수사기획과장이 참석했다. 김형욱·김형빈 변호사도 실무협의회에 참여했다.

실무협의회는 매주 목요일에 열리며, 오는 15일에는 전문가·정책위원협의회도 열릴 예정이다.

검·경은 매주 목요일 실무협의회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는 이달 15일부터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 회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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