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사권 조정 위헌 주장에 경찰 '부글부글'.. "완벽한 모순"

이학준 기자 2022. 7. 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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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도 위헌이라고 주장하자 경찰 내부에서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과 검찰이 각각 자신의 수사를 책임지는 '책임수사 시스템'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놓고는 수사권 조정 법안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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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권한쟁의심판 청구하며 "수사권 조정 위헌" 주장
"경찰 책임수사 확립하겠다더니 관련 법은 위헌이냐"
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위치한 경찰청 건물 모습. /연합뉴스

법무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도 위헌이라고 주장하자 경찰 내부에서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의 책임수사 확립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놓고 동시에 관련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수사권 조정 이전으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을 검찰이 본격화했다는 불만까지 나오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위헌성’이라는 내용을 담은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종국적으로 행사하게 되면서 형사사건의 수사가 개시됐음에도 소추권자가 사건의 소추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박탈됐다”며 “이는 헌법이 규정하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 권한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소추권자의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에 위배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경찰 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과 검찰이 각각 자신의 수사를 책임지는 ‘책임수사 시스템’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놓고는 수사권 조정 법안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이전에 ‘수사권 조정은 내가 직접 설득해서 통과시킨 것이다. 수사권 조정을 원점으로 돌린다는 이야기는 아니니 의심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다”며 “그런데 수사권 조정이 위헌이라고 하면 대통령 말과 법무부 장관의 말이 안 맞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법무부는 헌재에 수사권 조정 법안이 위헌이라 주장하면서 경찰에게는 관련 법의 시행령을 고치자 하고, 동시에 국정과제인 책임수사 시스템도 주관하고 있어 더욱 문제다”고 했다.

특히 이번 권한쟁의심판 청구인에 검경 협의체를 주관하는 팀장이 이름을 올린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경 협의체는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시행령 개정을 논의하는데, 협의체를 주관하는 사람이 시행령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또다른 경찰 관계자는 “검경 협의체를 주관하는 사람이 관련 법률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 협의체가 공정하게 운영이 될 수 있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의체를 법무부가 주관하는 것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그래도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여서 성실히 참여하고 있는데, 이번 권한쟁의심판 청구에서 그게 더욱 확실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수사권 조정 이전으로 회귀하려 한다는 움직임을 본격화했다는 불만까지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검사의 지휘 등 과거로 돌아가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우려가 예전부터 있어 왔다”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협의체는 이날 오후 2시부터 2차 실무협의를 열고 책임수사제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이날 협의에서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뒤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불송치 사건도 송치 요구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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