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향한 판사의 부탁 "목적이 정당하다고 수단까지 정당한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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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과 방법까지 모두 정당한 것은 아니다."
미신고 집회를 열어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박경석 상임대표에게 재판부가 남긴 당부의 말이다.
박 대표는 지난해 4월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버스정류장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고, 정차한 버스 앞문과 자신의 몸을 쇠사슬로 연결해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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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과 방법까지 모두 정당한 것은 아니다.”
미신고 집회를 열어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박경석 상임대표에게 재판부가 남긴 당부의 말이다. 이날 검찰은 박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4월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버스정류장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고, 정차한 버스 앞문과 자신의 몸을 쇠사슬로 연결해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박 대표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반면 박 대표 측은 “짧은 시간 동안 물리적 폭력 없이 이뤄진 평화적 집회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 대표도 최종변론을 통해 “불평등과 지속적 차별에 대한 저항이었다”고 호소했다. 박 대표는 “오늘 법원에 오는 데도 2시간이 걸렸다”며 “2005년 법 제정으로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가 명시됐지만, 그 권리는 17년이 지난 지금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가가 약속했음에도 불평등한 차별을 이어온 문제에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의견을 표현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회 당일 상황도 설명했다. 박 대표는 “저는 버스에 올려달라고 했으나 요청을 거부당했다”며 “대한민국 사회나 버스운전자가 버스에 저를 태울 맘이 있었다면 계단을 올렸어야 했다”고 말했다.
양 부장판사는 재판을 마치며 박 대표를 향한 부탁의 말을 꺼냈다. 양 부장판사는 “박 대표와 전장연에서 하는 권리 주장에는 나뿐만 아니라 모두 공감할 것”이라며 “전장연 활동으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권익도 신장된 걸로 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하지만 추구하는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방법까지 모두 정당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받아야 전장연이 추구하는 목적도 쉽게 달성될 것이다. 현재의 권리 주장 방법이 얼마나 일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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