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조 교부금 수술 못한채..3조6천억만 대학 지원

이종혁,김제림 2022. 7. 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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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대학 불균형 해소 취지
반도체 등 인재 양성에 투자

◆ 정부 건전재정 시동 ◆

정부가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50년 묵은 국가 재정의 최대 과제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하지만 일선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과도한 지원 구조의 대수술 없이 교육교부금에서 한 해 3조원 정도만 덜어내 빈곤한 대학(고등교육)·평생교육기관에 지원하는 데 그쳤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교부금 제도도 개선할 때가 됐다. 초·중등 학생 수 감소를 반영하고 지방대를 포함한 대학 교육에도 돈을 써야 한다"며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 간 재정 불균형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교육교부금의 일부인 국세분 교육세수를 활용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가칭)를 신설하고, 이를 대학과 재교육을 포함한 평생교육 담당 기관에 지원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법을 제정하고 국가재정법과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국세분 교육세(주세액의 10%, 개별소비세액의 30% 등)로 구성된다. 교육교부금은 유치원과 초·중·고 교육을 전담하는 각 시도교육청에 배분된다. 전국 학령인구(만 6~17세)는 2000년 811만명에서 올해 539만명으로 감소했지만 경직된 제도 탓에 교육교부금은 하염없이 오르고 있다.

교육교부금은 2000년 14조9000억원에서 올해는 81조3000억원까지 뛰었고 국가 재정에 가장 큰 부담으로 지목된다. 당초 정부는 1972년 교육교부금법 시행 이래 50년 만에 처음으로 큰 수술을 단행할 것으로 예고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내국세율에 대한 수정 없이 한 해 약 5조원 상당의 국세분 교육세만 대학·평생교육 재정으로 활용하는 정도기 때문이다. 그나마도 일부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빠지고, 신설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로 투입될 액수는 3조원 안팎이다.

정부는 교육교부금 과대 배분의 이유인 법정 내국세 교부율을 낮추거나, 교부금 산정 방식을 바꾸는 건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선출직인 각 시도교육감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조심스럽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안한 학생 수와 경제성장률(GDP)에 연동한 새 교부금 산정 모델 등 대안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혁 기자 / 김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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