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GDP 3%이내로 축소..적자규모 年 43조 줄이는 효과
文정부서 나랏빚 408조 급증
직전정부 증가율 2.4배 달해
재정지표 관리재정수지 채택
연기금 착시 걷어내 엄격 관리
재정준칙 법에 명시해 통제
공무원 정원·임금 억제하고
민간 보조사업 원점 재검토
◆ 정부 건전재정 시동 ◆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2027년까지 50%대 중반으로 통제하기로 했다. 올해 말 기준 국가채무비율이 49.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현 정부 임기 내 허용되는 국가채무비율 증가는 5~6%포인트에 그치는 것이다. 이 같은 목표는 역대 정부 평균 수준으로 지난 정부에서 빠르게 상승한 국가채무비율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재정전략회의 브리핑에서 "국가채무의 절대적인 증가 자체는 불가피하다"면서도 "GDP 대비 비율을 어느 정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말 기준 5.1%로 예상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2%포인트 이상 낮추겠다는 것이다. 올해 경상 GDP 전망치인 2180조원 기준으로 GDP의 2%는 약 43조6000억원에 달한다. 관리 기준이 바뀌면 당장 내년부터 이만큼 재정적자 규모를 줄이는 셈이다.
재정준칙 산식도 복잡한 곱셈식에서 단순한 수지·채무 기준으로 바꾸고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해 기존 정부안보다 더 큰 구속력을 부여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통제하되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면 수지 한도를 축소하는 방식이다.
재정준칙은 전 세계 90여 개국이 운용 중인 제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한국과 튀르키예뿐이다. 독일은 재정 운용 목표를 헌법에 규정하고, 재정적자를 GDP 대비 0.35% 이내로 유지해 신규 부채 발생을 억제하고 있다. 프랑스 역시 법률로 재정준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재정적자를 GDP의 0.5% 이내로 유지하도록 했다.
우리나라의 구조적 상황 등을 감안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3%는 지키기 쉬운 기준은 아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정부가 제시한 수치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목표로 달성하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정부가 이 같은 재정준칙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지출 구조조정 노력을 해야 하고, 결국 예산 구조 자체를 개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처럼 내년부터 즉각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한 것은 최근 급격히 증가한 나랏빚을 통제할 필요가 있어서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17년 660조원에서 2022년 1068조원으로 5년 만에 408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직전 5년간 국가채무 증가 규모(170조원)의 2.4배에 달하는 수치다. 결국 새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출 조정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역대 최고 수준의 지출 조정을 예고했다. 통상 재량지출의 10% 수준인 10조원 안팎을 지출 조정 목표로 제시했으나 내년에는 이를 훨씬 뛰어넘는 규모의 지출 조정이 예상된다. 민간 보조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공무원 정원과 보수를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 <용어 설명>
▷ 통합재정수지·관리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는 당해연도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수치다. 관리재정수지는 여기서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수치다.
[전경운 기자 / 박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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