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후배 집 침입해 강제 추행한 50대..전직 경찰관이었다

박윤주 에디터 2022. 7. 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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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박영욱·황성미)는 7일(오늘)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강제 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항소심 재판 중 피해자와 합의해 1심이 선고한 징역 4년보다 형량이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법을 준수하고 모범이 되어야 하는 지위에 있는데도 직장 후배인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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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후배 동료 경찰관의 집에 침입해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박영욱·황성미)는 7일(오늘)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강제 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항소심 재판 중 피해자와 합의해 1심이 선고한 징역 4년보다 형량이 줄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 씨는 지난 2021년 5월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만취한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고, 주거지까지 따라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지난 2018년에도 회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법을 준수하고 모범이 되어야 하는 지위에 있는데도 직장 후배인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원심보다 형을 다소 낮췄다"면서도 "워낙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이기 때문에 그 이상 감경은 불가능하다. 피고인이 경찰이었으니까 더 잘 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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