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경북도 '신공항 추진방식' 접점 못찾아..연일 이견(종합)

이승형 2022. 7. 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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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경북도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추진 방식에 엇갈린 입장을 내놓으며 연일 삐걱거리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7일 오후 페이스북에 "TK 신공항 예산은 기존 민간공항 투입 1조 2천억(원)에서 2천억(원이) 늘어난 1조 4천억(원)일 뿐"이라며 "그것은 활주로 600m를 늘여 3천800m 활주로를 건설하는 비용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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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국가재정 투입 법제화 vs 기존 '기부대양여' 방식 속도전
두 지자체 실무 접촉..특별법 제정-기존 민간개발 투트랙 대안 제시
기자회견 하는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5일 동인동 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7.5 duck@yna.co.kr

(대구=연합뉴스) 이승형 김선형 기자 = 대구시와 경북도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추진 방식에 엇갈린 입장을 내놓으며 연일 삐걱거리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홍준표 페이스북 화면 캡처

홍준표 대구시장은 7일 오후 페이스북에 "TK 신공항 예산은 기존 민간공항 투입 1조 2천억(원)에서 2천억(원이) 늘어난 1조 4천억(원)일 뿐"이라며 "그것은 활주로 600m를 늘여 3천800m 활주로를 건설하는 비용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10조8천억(원)이 소요되는 군공항 예산은 별도로 기존 방침대로 기부대양여로 건설될 예정"이라며 "TK 신공항에 추가로 소요되는 14조는 부대 사회 간접자본 시설 비용과 주변 개발 비용일 뿐이고 공항 건설 자체 비용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가덕도 신공항에 투입되는 국비 14조(원) 전부는 주변 사회간접자본 시설 예산이 아닌 순수 공항시설 건설 비용"이라며 "순수 공항건설 비용으로 따지면 14조(원) 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비용 보다 10분의 1밖에 안 드는 1조 4천억(원)만 민간공항 건설에 소요되는 셈"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그렇다고 공기가 연장되거나 늦어지는 것도 아니다"라며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면 각종 행정절차나 예비 타당성 조사(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기 때문에 TK신공항건설은 예정보다 훨씬 단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오해하고 있는 건설 지연 주장은 법안 내용을 잘 모르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시아포럼21에서 발언하는 이철우 경북지사 (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이철우 경북지사가 7일 오전 대구 호텔수성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100회 릴레이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7.7 mtkht@yna.co.kr

홍 시장의 이 같은 언급은 이날 오전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신공항 관련 발언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도지사는 이날 오전 대구 수성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공항 건설은 빨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미적거리면 아무 경쟁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도지사는 "지금 (특별)법을 만들자고 하는 것은 부수적인 이야기"라며 "머뭇거리면 안 된다. 다음 정권 어떻게 될지 아냐. 5년 이내에 끝내야 한다"고 속도전을 요구했다.

또 "일단 현행 법대로 설계 들어가고 사업자 구하는 등 우선 해놓은 대로 먼저 시작해서 가고, 안전하게 가자는 것(특별법 제정) 진행도 하고 투트랙으로 간다"며 "홍 시장님도 공항 잘 짓겠다는 뜻은 똑같으니 우선 제가 하는 방식대로, 4년 했으니 빨리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항 건설의 관건은 누가(사업 시행사) 공사를 할 것이냐고 그것만 찾으면 된다"고 말했다.

이 도지사의 이러한 발언이 알려지자 대구시는 즉각 '통합신공항 특별법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상황을 설명했다.

시는 추진 방식에 있어 자신들의 입장과 이 도지사 및 경북도의 견해가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종헌 대구시 정책총괄단장은 "이 도지사가 이야기하는 방식과 다른 게 없지 않냐"는 취재진 질문에 "다른 게 없는 게 아니라 많이 다르다"고 답하며 "우리는 군공항, 민간공항, 공항도시, 공항산단, 교통망을 특별법으로 명문화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장은 기자간담회 이후 경북도를 방문해 경북도 통합신공항추진단장에게 수정된 특별법안 취지와 내용을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수정법안에 무상으로 종전 부지(후적지)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빠졌다"며 "특별법 발의와 별도로 기존에 추진한 현행 기부대양식도 추진하자는 투트랙 전략을 전해 들었다"라고 말했다.

sunhyung@yna.co.kr h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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