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원가에 정부규제 직격탄..대기업도 가맹점 모집 중단
가맹점 관리 점점 어려워져
겹겹이 정부규제 시장 흔들어
골목상권 보호 규제 강화로
뚜레쥬르등 대형 프랜차이즈
국내매장 못늘리고 해외 나가
원재료 가격 급등·금리인상
인건비 마저 올라 부담 가중
◆ 위기의 프랜차이즈 ◆
7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최대 규모의 헬스&뷰티(H&B) 스토어 프랜차이즈인 CJ올리브영은 최근 신규 가맹점주 모집을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도 CJ올리브영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본사에 가맹 문의를 넣을 순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앞으로 신규 매장을 출점할 때 전부 직영점 형태로 운영하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CJ올리브영은 현재 전국에 약 1265개 매장(지난해 말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250여 개가 가맹점이다.
이와 관련해 CJ올리브영 관계자는 "20·30대가 주요 고객층이다 보니 매대 구성이라든지 매장 운영 측면에서도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 기민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직영점이 매장 운영 관리에 좀 더 효율적인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향후 가맹사업을 완전히 접는 것은 아니다"며 "지금은 전국에 워낙 매장이 많다 보니 신규 출점 자체에 소극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외식업계에선 최근 경영난을 호소하며 가맹사업을 중단한 업체가 크게 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5월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사례는 총 73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59건) 대비 60.3% 급증했다. 가맹사업을 하려면 의무적으로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하는 만큼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는 곧 가맹사업 중단을 의미한다.
골목상권 보호 차원에서 2013년부터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에 따라 직접적인 출점 제한을 받고 있는 파리바게뜨(SPC그룹), 뚜레쥬르(CJ푸드빌) 등 대형 제과점 프랜차이즈는 국내 시장에서 이미 성장을 멈춘 지 오래다. 연 2% 이내로만 신규 매장 출점이 가능하고 동네 빵집과 500m 거리 제한도 적용된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대형 가맹본부의 직영점 등이 신규 출점할 때는 지역 상인 등으로 구성된 지역상생협의체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역상권법'까지 시행되면서 이중고에 처하게 됐다.
이 같은 정부의 규제 강화 추세는 국내에서 성장에 한계를 느낀 이들이 계속 해외로 눈을 돌리게 만드는 또 다른 이유가 되고 있다. 일찍이 중국, 미국 등으로 진출한 파리바게뜨는 올해 상반기에만 해외에서 29개의 신규 매장을 열었다. 역시 해외 매장을 꾸준히 늘리고 있는 교촌치킨 관계자는 "해외 사업은 교촌의 신성장동력"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중복 규제가 국내 전체 고용에서 약 5%를 감당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산업 자체를 위축시켜 은퇴자·청년층의 창업 기회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해에는 뚜레쥬르 가맹점주들이 나서서 정부를 상대로 출점 제한 완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출점 제한이 오히려 시장 1등 브랜드를 역전해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독주 체제'를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박주영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는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이 골목상권에 들어와 시장을 활성화하고 골목에 더 많은 손님을 끌어들이는 효과도 분명 있다"며 "지역상권법은 오히려 지역상권을 죽이고 있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광고·판촉 사전동의제 역시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가맹점주들에게 광고나 판촉 행사 비용을 과도하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가맹본부의 주요 역할 중 하나가 광고와 판촉 활동을 통해 고객을 늘리는 것인데, 가맹점주들은 일단 돈이 들어가는 것은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다"며 "점주들에게 동의를 얻지 못해 프로모션을 하지 못하면 당장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영업이 자연적으로 어려워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프랜차이즈학회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광고나 판촉 행사 전에 내용과 취지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집행 이후에도 실제 비용과 효과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편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임영균 광운대 경영학부 명예교수는 "광고·판촉 사전동의제 자체는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본래 취지에 맞게 제도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경은 기자 /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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