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공사 재개하나..서울시 중재에 쟁점 9개중 8개 합의
市, 중재상황 중간발표했지만
조합선 "제대로된 합의 없어"
3개월 멈춘 최대규모 재건축
상가 등 분쟁요소 많아 '난관'
서울시 "SH가 시행 맡을수도"
사태 장기화 우려에 초강수
서울시는 현재 쟁점 사항에 대한 합의를 마친다면 내년 2월 일반분양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지만 조합과 시공단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상가 분쟁'에 대해서도 합의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서울시는 "공사 중단이 장기화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해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만2032가구가 공급되는 둔촌주공은 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달한다. 7일 서울시는 브리핑을 열고 "둔촌주공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업단이 서울시의 중재를 통해 9개 쟁점 사항 가운데 8개 조항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시가 밝힌 양측이 합의한 조항은 △기존 공사비 증액 재검증 △분양가 심의 △일반분양 및 조합원 분양 △설계 및 계약 변경 △검증 △총회 의결 △공사 재개 △합의문 효력 및 위반 시 책임 등 8개 항목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양측은 2020년 6월 25일 체결한 기존 계약의 공사비 3조2293억원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에 재검증을 신청한 뒤 그 결과를 반영해 공사비 계약을 변경하기로 했다. 아울러 마감재를 변경하는 대신 그에 따른 비용을 조합이 부담하고, 도급제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등 기존 쟁점에서 서로 요구를 수용하기로 합의를 이뤘다.
분양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손실과 품질 확보를 위한 적정 공사 기간 연장, 공사 중단·재개 등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 증액 공사비의 적정성 심사 등도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하기로 했다. 양측은 조합이 관련 소송을 취하하고 합의 내용을 조합 총회에서 의결한 뒤 이행 사항을 모두 완료하면 시공단이 지체 없이 공사를 재개하는 방향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은 이날 서울시 발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둔촌주공 조합은 서울시 발표 이후 조합장 명의로 조합원들에게 "서울시가 중간 발표 형태로 합의 진행 상황을 발표했지만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른 게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서울시 발표가 중재안이든, 합의안이든 조합은 합의한 것이 없다"며 "지난 5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낸 것이 있는데 이 같은 공문을 보냈음에도 (서울시가) 합의됐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사비용 인상 등 받아들여야 할 부분은 얼마든지 받아들여야겠지만 이처럼 시공사가 일방적으로 강요하다시피 한 내용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서울시에 다시 공문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합이 이날 공개한 공문에는 '서울시는 시공사를 설득해 보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도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 '조합이 시공사가 제시한 합의안 9개 항 중 8개 항에 대해 합의한 것처럼 발표한 것은 부적절' 등의 내용이 담겼다.
향후 쟁점은 상가 분쟁 관련 조항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도 상가 분쟁에서는 조합과 시공단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가 분쟁은 조합원 개인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조합 대표자들이 임의로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서울시가 중재안을 내놓을 수도 없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조합원들은 이른 시일 내에 공사가 재개되기를 바라고 있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원 A씨는 "발표 내용을 듣고 조합원들은 어떻게든 시공사가 공사를 재개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입주 일정이 지연되면서 전세계약 일정 등이 틀어져 곤란을 겪고 있는 조합원이 많다. 빠른 입주가 최선이라는 게 조합원들의 공통적인 입장"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공사 중단이 장기화할 경우 SH공사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SH공사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한다는 것은 양측 간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특정 범위에 한해 시의 결정을 따르라는 의미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 등으로 해당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를 대신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에 대신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SH공사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하는 것은 조합의 요청에 따라 애초 중재안에 넣어 시공단에 제시했으나, 시공단에서 이것만으로 분쟁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 이번 협의 과정에는 포함하지 않았다"며 "공사 중단이 길어지면 추가적인 해결책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준호 기자 /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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