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박지원 전 원장 고발은 군사정보처리체계와 무관"

홍제성 2022. 7. 7. 17: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정보원은 7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밈스)에 탑재되어 있거나 이를 통해 관리·유통되는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고발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고발 내용은 이와 전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지원(왼쪽) - 서훈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국가정보원은 7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밈스)에 탑재되어 있거나 이를 통해 관리·유통되는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고발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고발 내용은 이와 전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등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정원이 MIMS 체계에 대한 오해에서 박지원 전 원장을 고발했다'는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국정원은 전날 오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자체 조사 결과 금일 대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박 전 원장 등에게 적용한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 등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방부를 방문해 국정원이 박 전 원장을 서해 공무원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고발한 건이 MIMS 정보 삭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정원은 민주당에서 국정원의 자체조사 고발 과정에서 국가기밀을 유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도 "국정원의 자체 조사 및 고발 과정에서, 국가 기밀을 유출하거나 기밀문서가 유통·관리되는 방식이 노출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며 "향후 수사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jsa@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