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대응법안 발의 환영"

류인선 2022. 7. 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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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가중처벌 조항이 담긴 법안이 발의되자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6일 변호사 및 사무직원 대상 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데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변호사 단체들은 관련 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서울변회는 개정안 발의에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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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직무관련 장소 폭행·협박시 가중처벌
서울변회 "법원·수사기관은 이미 보호"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2022.04.21.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서울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가중처벌 조항이 담긴 법안이 발의되자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6일 변호사 및 사무직원 대상 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데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에는 ▲직무수행 장소에서 변호사 및 그 사무직원을 폭행·협박하는 경우 ▲직무수행을 위한 시설·기재 또는 그 밖의 기물 등을 손괴하는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서울변회는 "규정상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가중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적용범위가 한정돼 있다는 점에서 형평에 부합한다"며 "법조삼륜의 다른 두 축인 법원 및 수사기관의 경우, 이미 별도의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 제도적으로 보호받아 온 지 오래"라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가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다는 이유로 도리어 범죄의 대상이 되어버린다면 법치주의의 근간은 극심하게 흔들리고 만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9일 대구에서 발생한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을 계기로 준비됐다. 당시 상대방 대리인인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방화가 일어났고, 자리를 비운 변호사를 제외한 동료 변호사 및 직원과 방화 용의자가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변호사 단체들은 관련 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서울변회는 개정안 발의에도 참여했다. 서울변회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도 이날 호신용품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회원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호신용품을 공동구매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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