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7조' 8번째 위헌 심판대..9월 헌재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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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표현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이 위헌인지를 놓고 헌법재판소가 9월 공개변론을 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국가보안법 7조 등에 관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변론기일을 9월 15일로 정했다.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요구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은 위헌 의견이 확대되고 있는 추이와 헌재 재판관 구성이 과거보다 한층 진보적이라는 점 등을 들어 이번 위헌 심판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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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이 위헌인지를 놓고 헌법재판소가 9월 공개변론을 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국가보안법 7조 등에 관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변론기일을 9월 15일로 정했다. 2017년 수원지법과 2019년 대전지법이 각각 낸 위헌제청과 개인 헌법소원 등 모두 11건이 병합된 사안이다.
심판 대상은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5항 등이다.
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동조하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5항은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를 처벌한다.
찬양·고무나 이적표현물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청구인들은 국가보안법 7조가 헌법이 보장한 표현·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권고나 한국이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위반된다고 주장해왔다.
위헌법률심판이 필요하다고 본 일선 재판부 2곳은 국가보안법 7조가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에 반한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보안법 7조가 헌재의 위헌 심판대에 오르는 것은 법이 일부 개정된 1991년 이후 이번이 8번째다.
앞선 7차례 심판에서는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졌으나 사건마다 양상은 달랐다. 2015년에는 7조 1항 중 '동조'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 1명이 위헌 의견을 냈고, 7조 5항 중 '소지·취득' 부분은 3명이 위헌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2018년에는 7조 5항의 '소지' 부분에 대해 재판관 5명이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위헌 결정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요구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은 위헌 의견이 확대되고 있는 추이와 헌재 재판관 구성이 과거보다 한층 진보적이라는 점 등을 들어 이번 위헌 심판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가보안법 폐지 태스크포스(TF)는 이날 논평에서 "이번 공개변론 과정에서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이 폭넓게 논의돼 대표적인 독소조항들에 위헌 결정이 내려지고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에 이르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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