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지도부 '비례 의원 사퇴 총투표' 불허.."이해할 수 없어, 참담"

한재준 기자 2022. 7. 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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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지도부가 7일 당내에서 추진 중인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 권고 당원 총투표'에 대해 불가 판단을 내렸다.

당원 총투표를 발의한 정호진 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은주 당 비상대책위원장 명의로 '정의당 비례대표 사퇴 권고 당원 발의 총투표'는 당원 소환에 해당함으로 당원 총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결과 통보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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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지도부 "비례의원 사퇴 총투표는 당원 소환 해당" 해석
前대변인 "당원 요구 두렵냐..전국위 소집, 유권해석 해야"
© News1 DB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정의당 지도부가 7일 당내에서 추진 중인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 권고 당원 총투표'에 대해 불가 판단을 내렸다.

당원 총투표를 발의한 정호진 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은주 당 비상대책위원장 명의로 '정의당 비례대표 사퇴 권고 당원 발의 총투표'는 당원 소환에 해당함으로 당원 총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결과 통보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정 전 대변인은 "대선과 지선 참패는 물론 비호감 정당 1위라는 결과를 받아 든 지금, 비례대표들은 현 사태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비례 의원 사퇴 권고 당원 총투표를 발의했다.

정의당 당헌·당규상 당원 총투표는 최고 의사결정 방법으로, 총투표 발의를 위해서는 대표 발의자가 지도부로부터 발의대표자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당권자 5% 이상의 연서명을 받아야 총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정의당 지도부는 비례대표 사퇴 권고가 당원 소환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리면서 불허 결정을 내렸다. 당원 소환은 선출직 당직자와 공직자가 강령 및 당헌·당규 위반으로 당의 권위와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에 실시할 수 있으면 당권자 10%의 이상의 연서명이 있어야 발의할 수 있다.

정 전 대변인은 지도부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 권고 당원 총투표 발의는 비례대표 의원의 정치적 책임과 당 쇄신을 위함이다. 당헌·당규 위반을 묻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 권고 당원 총투표조차 이렇게 가로막는다는 사실이 무척 서글프다"며 "왜 정의당이 지금 이 지경까지 왔는지 그 원인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대단히 유감스럽다 못해 참담하다"고 했다.

정 전 대변인은 이 위원장을 향해 "비례대표 사퇴 권고 당원 총투표의 당사자이기도 하다"며 "뭐가 두렵습니까. 비례대표 의원의 정치적 책임과 당의 쇄신을 묻는 당원의 요구가 두렵냐"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당당하다면 당원의 정치적 요구를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당규 해석 권한은 전국위원회에 있다. 당 쇄신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 무엇인지 전국위를 소집해 유권해석을 내려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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