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 사건 수사 착수..특별수사팀 구성 전망도
검찰이 박지원·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고발된 사건을 7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국정원이 대검찰청에 고발한 지 하루 만에 수사팀 배당까지 일사천리로 이뤄진 것이다. 검찰이 두 고발 사건을 병합해 대규모 특별수사팀을 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국정원이 박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에, 서 전 원장을 같은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에 이날 배당했다.
박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가 있다는 것이 국정원의 고발 요지이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이대준씨가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가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당시 이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하다 변을 당했다고 발표했던 해양경찰청은 정권이 교체되자 “이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말을 바꾸었다. 국정원은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결론이 나도록 박 전 원장이 월북 가능성과 배치되는 대목을 첩보 관련 보고서에서 삭제했다고 의심한다. 박 전 원장은 이씨 사건과 관련한 공용 전자 기록을 손상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공공수사1부는 이씨 유족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는 터였는데, 국정원의 박 전 원장 고발 건도 묶어 수사하게 된 것이다.
서 전 원장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합동조사를 서둘러 종료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는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피하다 해군에 나포된 북한 선원 2명을 북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북한 선원 2명은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동료 살해 사실이 드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통상 탈북민 합동조사는 보름 이상 소요되지만 당시 조사는 5일 만에 끝났다.
국정원이 자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두 전직 원장을 고발한 만큼 검찰 수사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최근 1급 보직 국장 27명 전원을 모두 대기발령했는데, 이 중 일부도 함께 고발됐을 가능성이 있다. 당시 청와대의 개입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기동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를 지휘한다. 형사·강력·정책 등을 두루 경험한 박 차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을 지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도 파견됐다. 송경호 지검장은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된다. 검찰이 반부패부 검사들까지 참여하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두 사건을 병합 수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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