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말다툼에 화났다"..잠든 어머니 무참히 살해한 20대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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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일) 청주지법 형사 22부(부장판사 윤중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새벽 1시쯤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60)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심신 미약 상태로 치료감호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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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났다는 이유로 잠든 어머니를 무참히 살해한 20대 아들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7일) 청주지법 형사 22부(부장판사 윤중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새벽 1시쯤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60)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어머니와 심한 말다툼을 한 뒤 어머니가 잠든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친누나에게 범행 사실을 고백한 A 씨는 같은 날 오후 4시쯤 누나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가 "어머니와 말다툼 중 화가 나 범행했다"며 자수했습니다.
이에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심신 미약 상태로 치료감호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존속인 어머니를 해한 범행의 양태가 매우 참혹하고, 이로 인해 당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이라면서 "재범 우려도 인정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증거 등을 볼 때 A 씨는 심신 미약(양극성 정동장애)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A 씨가 자수한 점, 가족들이 A 씨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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