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위반 차량 노렸다'..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일당 22명 송치[영상]

경남CBS 송봉준 기자 2022. 7. 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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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를 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교통사고 때 자신들의 과실비율을 적게 해야지만 많은 보험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범죄표적으로 삼은 만큼 원형교차로나 비보호좌회전 구역 등 법규위반이 주로 발생하는 구역에선 특히 교통법규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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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영상. 경남경찰청 제공


교통법규를 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공범 2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양산시 일대에서 지역 선후배들을 모은 뒤 운전자, 동승자 등 역할을 번갈아 맡아가면서 총 42회에 걸쳐 고의 사고를 내고 합의금과 입원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3억 7800여 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일부러 들이받거나 공범들 서로 간 사고를 공모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영상 캡처. 경남경찰청 제공


경찰은 고의 사고가 의심될 경우 즉시 신고하는 한편 범죄 혐의 입증을 위해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교통사고 때 자신들의 과실비율을 적게 해야지만 많은 보험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범죄표적으로 삼은 만큼 원형교차로나 비보호좌회전 구역 등 법규위반이 주로 발생하는 구역에선 특히 교통법규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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