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호신용품 업체와 업무협약 "회원 안전 자구책"

정래원 2022. 7. 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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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사건 이후 회원들의 안전을 위해 호신용품 업체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변협은 7일 호신용품 업체 금성산업공사 및 금융안전관리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 사건에 대응해 마련 중인 회원 안전 자구노력 중 하나"라면서 가스 분사기 등 호신용품을 공동구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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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사건 대응..의료계와 공동 협의체 구성도
대한변호사협회, 금성산업공사·금융안전관리공사와 MOU [대한변호사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사건 이후 회원들의 안전을 위해 호신용품 업체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변협은 7일 호신용품 업체 금성산업공사 및 금융안전관리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 사건에 대응해 마련 중인 회원 안전 자구노력 중 하나"라면서 가스 분사기 등 호신용품을 공동구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변협은 "변호사 등에 대한 무차별적 테러 행위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 마련과 사후 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변협은 또 이날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전문직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 협회는 "전문인을 향한 부당한 테러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사건은 주상복합아파트 개발 사업 투자금 반환 소송에 패소한 천모(53·사망) 씨가 지난달 9일 대구시 한 법무빌딩에 있는 소송 상대편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 발생했다.

이 불로 사무실 내 변호사 1명과 직원 5명 등 모두 7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고, 같은 건물에 있던 입주자 등 50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다쳤다.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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