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정보의 원본이 삭제된 것은 없다"
작전상 고도의 정보 유통 별도로 관리"
군 당국이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집한 초기 기밀정보 일부가 군 정보 유통망에서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군 당국은 정보의 원본은 삭제된 것은 아니고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 담긴 민감한 정보가 직접적인 업무와 관계없는 부대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고 이대준씨 피격사망 사건과 관련, 밈스에 탑재된 기밀정보 일부가 삭제됐다는 의혹에 대해 “정보의 원본이 삭제된 것은 아니지만 군사정보통합체계에 탑재된 민감한 정보가 직접적인 업무와 관계없는 부대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민감한 정보’에 이대준씨의 월북 정황 등이 포함됐냐는 질문에는 “군사정보통합체계 자체가 어떤 정도의 수준의 내용이 다뤄지는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다”고 답했다.
또 김 실장은 “군사정보통합체계는 여러 가지 운용체계들을 갖고 있는 것 가운데 작전상, 군사적 목적상 고도의 보안 유지가 필요한 정보를 유통하기 위한 체계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며 “거기에 필요한 정보가 필요한 부대나 필요한 기관으로 가서 활용이 되는데 이런 민감한 정보가 직접적인 업무와 관계없는 부대에 전파되지 않도록 조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단 삭제가 아니라 절차에 따른 조처라는 뜻이냐’는 질문에 “필요에 따라 행해진 조처로 보면 된다”며 “원본은 삭제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는 사건 당시 군에서 이뤄진 기밀 정보 삭제가 배부처 조정일 뿐 원본 삭제가 아니며 삭제 사실 공개가 오히려 보안사고라고 주장했다.
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이날 국방부를 방문해 개최한 TF 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오늘 언론에서 많이 이슈가 됐던 MIMS 기밀정보 무단 삭제를 세부적으로 확인한 결과 정보 원본은 삭제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단지 밈스 체계가 수백 군데 나가 있다. 그래서 관련 없는 부서에 대해선 나중에 배부선을 조정했다는 것”이라며 “관련 없는 곳에서는 밈스 정보가 떴다가 없어지니까 삭제됐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밈스는 고도로 비밀을 요하는 SI(특별취급첩보) 2급 체계”라며 “문서 삭제나 배부선 조정 등 밈스 체계에서의 활동들이 외부에 나가는 것 자체가 광범위한 보안 사고로 볼 수 있다. 국방부가 관련 내용은 자체 조사하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서해 공무원 사건 관련 정보만 삭제됐는지에 대해선 “(국방부가) 확인해본다고 했고, 이렇게 삭제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많다고 한다”며 “이것(서해 공무원 사건)만 그런 게 아니라 가끔 이뤄지는 사안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건을) 은폐하려면 합참과 777부대(대북감청 부대)에서 원본을 삭제해야 하는데 원본은 삭제한 적이 없다”며 “관련 없는 부서나 기관은 제외를 시키는 것인데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 오해라는 것이 국방부와 합참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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