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맞춤 거부하자 한 시간 폭행' 중학교 동창 살해한 70대..징역 13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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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맞춤을 거부한 중학교 동창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7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제추행 치사)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73)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4일 전북 익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중학교 동창인 B씨(73·여)를 강제추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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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과 한 마디 안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
(군산=뉴스1) 김혜지 기자 = 입맞춤을 거부한 중학교 동창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7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제추행 치사)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73)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4일 전북 익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중학교 동창인 B씨(73·여)를 강제추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에게 입맞춤을 하다 강한 저항으로 혀가 절단되자 B씨를 한 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했다. 살해 후 A씨는 이틀 뒤 미륵산 7부 능선 자락의 헬기 착륙장 인근에 B씨의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범행 당일 오후 등산객에 의해 발견됐다. 당시 B씨 몸에는 긁힌 상처와 타박상, 범죄에 연루된 특이한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지난해 4월2일 B씨를 차에 태우고 집으로 걸어 들어가는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했다.
영상에는 집밖으로 나오지 않다 사흘 만에 모습을 드러낸 A씨의 모습이 담겨있었다. 그는 B씨 소유로 추정되는 옷가지를 아파트 단지 내 마련된 헌옷 수거함에 내다버렸고, 다음 날 0시께에는 숨진 B씨를 승용차에 실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는 약 15㎞ 떨어진 미륵산으로 향한 뒤 7부 능선 자락의 헬기장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A씨는 수사기관에서 살인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그는 "목회자로서 다른 교회에 다니는 A씨를 기도해주려고 집에 불렀었다"며 "자고 일어나보니 A씨가 숨져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의견이 맞지 않아 B씨와 싸웠고 그 과정에서 B씨를 때렸지만 죽이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다발성 외상에 의한 쇼크사'로 판단됐다. 담당 부검의는 "B씨는 심한 폭행에 의해 사망한 것"이라고 추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고 저항했다는 이유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다"며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검사를 비난하거나 단 한 번도 피해자에게 위로와 사과의 말을 건네지 않아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살해에 대한 고의성은 인정하기 어려워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치사 혐의로 유죄를 인정한다"면서 "범죄 피해금액도 냈고, 다른 사건(절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많이 좋지 않다"며 "가족들뿐만 아니라 교도소 교도관들도 같은 의견이어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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