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향한 판사의 당부 "목적이 정당해도..시민 공감 고민해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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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신고 없이 집회를 하고 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4월8일께 서울시 종로구 소재 마로니에공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신고없이 집회를 개최하고, 정차한 버스 앞문과 자신의 몸을 쇠사슬로 연결해 묶는 등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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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미신고집회 및 버스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
검찰, 박경석 전장연 대표에 징역 6월 구형
박경석 대표 측 "평화적인 시위" 무죄 주장
판사 "전장연 주장 취지엔 나 또한 공감해"
"목적 정당하다고 방법도 다 정당한건 아냐"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검찰이 신고 없이 집회를 하고 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 말미 판사는 "추구하는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과 방법이 모두 다 정당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현 시위 방식에 재고를 당부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박 대표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4월8일께 서울시 종로구 소재 마로니에공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신고없이 집회를 개최하고, 정차한 버스 앞문과 자신의 몸을 쇠사슬로 연결해 묶는 등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대표 측 변호인은 "신고 없이 (집회가) 이뤄지긴 했지만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됐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은 평화적 집회이자 시위였다는 점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시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사건 행위 자체가 헌법이 보호하는 집회이자 시위로 기본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버스 운행 업무나 승객들에게도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업무방해의 구성 요건 중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양 부장판사는 당시 상황이 기록된 버스 내부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조사를 한 뒤 재판을 종결하고, 오는 8월18일 오전에 선고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양 부장판사는 박 대표에게 최근 진행되고 있는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 등 전장연의 집회 방식에 대해 당부의 말을 건넸다.
양 부장판사는 재판 말미에 "유무죄 판단과 관계없이 이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으로서 한 마디 드리겠다"고 운을 뗐다.
그는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 중 육체적·정신적으로든 장애로 고통을 받거나 불편을 겪고 계신 분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전장연에서 하는 권리 주장 취지엔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고 본다. 저 또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또 "피고인께서 활동하며 권리를 주장했기에 장애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권익도 신장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께서 추구하는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방법이 모두 다 정당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권리 주장이 국민들로부터 공감이 돼야 전장연이 추구하는 목적도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하고 있는 권리 주장의 방법이 얼마나 일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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