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교부금 줄여서 대학에 준다..연간 3.6조원 규모

나연준 기자 2022. 7. 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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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를 개편해 고등교육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등을 활용,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고등·평생 교육에도 교육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손질에 나섰다.

올해 고등 및 평생 교육 예산 중 대학재정지원 예산이 7.4조원(2022년 본예산 기준) 등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특별회계는 최소 11조원 이상으로 편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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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중 유특회계 제외 부분 고등교육으로
대학규제 완화 등 고등교육 혁신 방안도 추진
© News1 장수영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를 개편해 고등교육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7일 국무위원, 여당 주요인사,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새 정부 재정운용방향을 공개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등을 활용,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특별회계는 Δ대학의 교육·연구 역량 등 경쟁력 강화 Δ반도체 등 미래 핵심 인재 양성 Δ직업 재교육 등 평생교육 지원 Δ지방대학 육성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핵심은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이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떼어 유·초중등 교육에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교육교부금 규모는 20년간 약 4배가량 증가하면서, 교육 간 투자 불균형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고등·평생 교육에도 교육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손질에 나섰다. 특별회계 신설을 위해서는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법 제정과 국가재정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필요하다.

올해 교육교부금(2022년 본예산 기준)은 내국세 61.5조원, 교육세 3.6조원으로 총 65.1조원 수준이었다. 이중 교육세 부분 3.6조원을 특별회계로 편입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세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유특회계)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고등교육에 지원되는 것이다.

특별회계에는 기존 일반회계로 잡혀있던 사업들도 포함될 전망이다. 앞서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특별회계를 신설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일반회계를 통해 대학재정에 지원하던 그 수준을 줄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추가적인 국고 지원, 타 부처 인재양성사업 관련 사업도 특별회계로 넘어올 수 있다.

올해 고등 및 평생 교육 예산 중 대학재정지원 예산이 7.4조원(2022년 본예산 기준) 등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특별회계는 최소 11조원 이상으로 편성될 수 있다. 정확한 예산 규모는 예산 협의 과정을 통해 확정될 전망이지만 2027년까지 고등교육 재정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국내총생산(GDP)의 1.1%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이외에도 정부는 내국세 연동 교부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개편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별회계 신설과 함께 고등교육 혁신 방안도 추진한다. 국가 경쟁력을 선도하는 인재양성을 목표로 대학 핵심규제 혁파, 고등교육 재정지원 효율화, 대학 자구노력 지원 등에 나선다.

정부는 첨단분야 신·증설을 위한 대학의 정원기준 완화, 학사구조 유연화, 교원 자격기준 완화 등을 통해 대학규제를 걷어내고, 유휴 교육용 재산의 수익화도 허용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향성을 담았고, 앞으로 세부적인 제도개선 방안, 법령개정 등은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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