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지연되나..관세청·공사, 절차 놓고 갈등

송은경 2022. 7. 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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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을 놓고 공항공사와 관세청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하반기 입찰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7일 제1여객터미널 기자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달 중 입찰 공고를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현재 차질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공사가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면, 해당 사업자는 관세청의 특허심사를 통과해야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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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 구역. [연합뉴스 자료사진]

(영종도=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을 놓고 공항공사와 관세청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하반기 입찰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7일 제1여객터미널 기자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달 중 입찰 공고를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현재 차질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하반기에 총 21개 면세점 사업권 가운데 제1여객터미널 9개와 제2여객터미널 6개 등 총 15개 사업권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입찰 규모가 큰 데다가 최근 항공수요가 살아나면서 이번 공항 면세사업자 선정은 면세업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인천공항 면세사업자 선정은 크게 두 단계의 평가를 거친다. 공사가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면, 해당 사업자는 관세청의 특허심사를 통과해야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다.

공사는 관례대로 사업권별로 1개 사를 선정하는 '단수 추천' 방식을 고수하려고 하지만, 관세청은 2개 이상 사업자를 올리는 '복수 추천'을 공사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 측은 관세청의 요구안을 두고 "건물주가 세입자를 결정하지 못하고 구청이 정해주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반면 관세청은 '임대차 계약과 별개로 면세특허 부여는 국가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이다.

공사와 관세청은 입찰과 특허심사 방안을 놓고 관세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양 기관 입장이 거의 근접해 있다"고 했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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