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채용' 문제없다는 대통령실..정말 그럴까 [이슈+]
국회의원의 경우 '외가 6촌' 채용은 신고 대상
文 정부 세운 '친인척 채용' 내부지침 없앴나
◆불법 아니니 괜찮다?…‘깜깜이’ 채용으로 국민 신뢰 상실
대통령실은 친인척 근무 논란에 대해 이처럼 ‘불법’이 아니라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전날 입장문에서도 “최씨가 대통령의 외가 6촌인 것은 맞지만 인척 관계인 것은 대통령실 임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가 6촌은 이해충돌방지법상 채용 제한 대상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은 가족의 범위를 민법 제779조에 근거해 규정한다.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는 배우자와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를 가족으로 본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 할 경우에만 가족의 범위에 포함된다. 대통령실이 말한 대로 외가 6촌 채용은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
게다가 대통령실이 최고 공적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최근 국회, 공공기관, 정당 등에서 ‘친인척 채용 비리’ 근절을 막기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해왔다는 사실을 참고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는 6년 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족 보좌 직원 채용 논란이 불거진 뒤 4촌 이내의 친인척 채용을 금지하고, 8촌 이내 친인척 채용 시에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현재도 국회의원의 경우 외가 6촌을 신고 없이 비공개 채용하면 법에 저촉된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국회의 이같은 행보에 맞춰 청와대 직원을 채용할 때도 가족이나 친족이 근무하는지를 묻도록 내부지침을 만들었다. 이와 관련한 지적이 나오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이 규정을 그대로 쓰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새 업무규정을 만들었는지는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했다.
대통령실 설명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공정과 상식을 강조한 윤 정부가 대통령실 채용과 관련해 문 정부 때보다 투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더구나 최근 윤 대통령 부부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에 공무원 신분도 아닌 인사비서관 부인이 동행하고, 김건희 여사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생가 방문 때도 별다른 직책이 없는 ‘지인’이 지근거리에서 함께 하는 등 ‘비선’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는 실정이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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