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퀴어문화축제 이행 조건 안 지키면 제한"..광장사용 '조건부 허가' 논란
서울시가 3년 만에 열리는 올해 퀴어문화축제의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하면서 축제 일시와 허용 행위를 제한하는 조건을 달아 논란이 일고 있다. 신고제로 운영되는 서울광장이 퀴어축제에만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는 것도 문제인데, 시 당국이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조직위)에 보낸 공문에서 “서울광장 사용 신고 건에 대해 조건부 수리한다”며 “조건 부여 사항 위반 시, 추후 퀴어문화축제의 서울광장 사용이 제한됨을 고지한다”고 했다.
시는 오는 16일 하루만 광장을 축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신체 과다 노출, 청소년보호법상 유해·음란물 판매 및 전시 등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도 달았다. 지난달 15일 열린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회의에서 “(광장 사용일을) 앞뒤로 줘버리면 (축제가) 커져버릴 것 같다”, “행동 (제한) 조건을 강하게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발언 곳곳에서 성소수자를 향한 편견이 드러난다. 한 위원은 “국민 대다수가 피해를 본다. 강한 제재가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축제명에서) ‘서울’을 뺐으면 좋겠다. 서울시에서 인정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의견도 있었다. “홍대나 이태원 같은 데서 하는 게 성격상 맞을 것 같다”, “거리 행진의 범위를 축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와 같은 발언도 있었다. 퀴어축제에만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반론도 있었다. 한 참석자는 “문화행사라고 ‘모든 시민에게 영향을 주겠다’는 식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다. 소수자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모임들도 있다”며 “서울광장에서 민주노총 집회도 많이 하고, 불교·기독교 행사도 한다”고 했다.
양선우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은 7일 “시는 신체 과다 노출을 금지하면서도 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축제를 하며) 시 조례 등을 위반한 사례가 없는데, (시는) 어떠한 증거도 없이 ‘위험을 저지를 요소가 있는 행사’라고 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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