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사태, 쟁점 8개 합의.. 공사 재개까지 '하나' 남았다
공사 중단 84일째를 맞고 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조합과 시공단이 서울시 중재안 대부분 사항에 합의했다. 다만 가장 첨예했던 ‘상가분쟁’ 쟁점은 해결하지 못해 공사 재개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7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지난 5월 말 1차 중재안을 제시한 이후 양측을 각각 10여 차례 이상 만나 이견을 조율했다”며 “9개 쟁점 사항 중 8개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고 상가분쟁 관련 마지막 1개에 대해서는 미합의 상태”라고 밝혔다.
양측이 합의한 8개 조항은 ▲기존 공사비 증액(약 5600억원) 재검증 ▲분양가 심의 ▲일반분양 및 조합원 분양 ▲설계 및 계약 변경 ▲검증 ▲총회의결 ▲공사재개 ▲합의문의 효력 및 위반 시 책임이다.
다만 공사재개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가름할 상가분쟁 쟁점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현재 양측은 상가 PM(건설가업관리)사의 유치권 해제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조합은 60일 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상가 설계도서를 시공단 등에 제공하면 공사를 재개하고, 인허가 및 준공 지연에 따른 시공단 손실 발생 시 조합의 책임으로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시공단은 총회 의결로 합의를 이룬 후에야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마지막 남은 상가분쟁 부분은 시에서 더 이상 중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며 “조합 내부에서 공론화를 거친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가 조합원들의 관리 재산 처분과 분배 등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조합 집행부가 조합원을 대신해 임의로 중재안에 동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다.
시는 당사자간 합의가 미뤄져 공사 중단이 장기화되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사업대행사로 지정해 공사를 강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조합 측은 시에 SH 대행사 지정을 요청한 바 있으나, 시공단이 이것만으로 분쟁점을 해결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 보류된 상태다. 시는 합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경우 내년 1월쯤 일반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기존 593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지상 최고 35층, 85개동, 1만2032가구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규모가 큰데다가 현재까지 공정률만 52%에 달한다. 2020년 6월 시공단과 전임 조합 집행부가 5600억원의 공사비 증액 계약을 맺었는데, 새 조합 집행부가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진 갈등이 공사 중단으로까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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