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소문 내?" 수어통역센터 업무방해 사주한 센터장 징역 8월

황희규 기자 2022. 7. 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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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소문을 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를 사주한 전 광주수어통역센터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8년 3월23일 광주 서구에 위치한 수어통역센터에서 책상을 엎고 수어통역사 농아인을 밀치는 등의 위력을 사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광주수어통역센터장이 겸 농아인협회 광주협회장인 A씨는 전날 농아인 지인들에게 '책상을 엎자. 죄가 가볍기 때문에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교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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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11월14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수어통역센터분회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직원 폭행 사주한 센터장을 규탄하고 있다. /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성추행 소문을 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를 사주한 전 광주수어통역센터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업무방해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원심의 형인 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A씨는 2018년 3월23일 광주 서구에 위치한 수어통역센터에서 책상을 엎고 수어통역사 농아인을 밀치는 등의 위력을 사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광주수어통역센터장이 겸 농아인협회 광주협회장인 A씨는 전날 농아인 지인들에게 '책상을 엎자. 죄가 가볍기 때문에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교사했다.

A씨는 수어통역센터 직원이 자신에 대한 성추행 관련 소문을 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일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하게 회유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자들과의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최근까지도 피해자가 근무하는 센터에 근거 없는 공문을 발송한 점에 비춰보면 진정으로 반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의도 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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