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날렸어요" 절박한 코인 투자자..'구세주' 가면에 또 당했다

박수현 기자, 이세연 기자 2022. 7. 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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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피해를 회복해 주겠다면서 7억4000여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19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고도 다음달 7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에게 "코인 사기 피해금을 대신 보상받아 주겠다"며 신용카드로 900만원을 결제하도록 했다가 결제 취소로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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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김현정 디자인기자

사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피해를 회복해 주겠다면서 7억4000여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전날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네이버 카페 등 온라인 공간에서 금융 사기 피해자나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들에게 "돈을 돌려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 16명에게 7억40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온라인 카페에서 '암호화폐로 2억4000만원의 피해를 입었는데 해결법을 구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해 "나에게 피해금을 보내주면 디도스 공격으로 피해금을 돌려받아 주겠다"며 91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암호화폐 투자, 주식리딩방 사기 등을 당한 피해자에게 "나도 같은 사건의 피해자"라며 동질감을 형성한 뒤 돈을 가로챘다. 일부 피해자에겐 신용카드로 상품권이나 오토바이 등을 결제하게 했다. 뒤늦게 사기 행각을 알아챈 피해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해 미수에 그친 범행도 있었다.

이같은 범행은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계속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19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고도 다음달 7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에게 "코인 사기 피해금을 대신 보상받아 주겠다"며 신용카드로 900만원을 결제하도록 했다가 결제 취소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온라인 카페를 개설하고 채권추심업자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A씨는 채권추심업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받거나 신용카드 결제를 대신 하게 하는 방식으로 적게는 200여만원에서 많게는 1억3000여만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A씨는 2020년 12월 한 투자그룹 상담사로 근무하던 중에 암호화폐 투자를 권유하며 "투자금을 주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억6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이외에 중고거래나 대리구매 사기 등으로 피해자 3명에게 수백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해 금품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이어 "편취금액이 상당히 다액임에도 아직까지 피해 금액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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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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