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금속노조 "기계 끼임 사망사고 사업주 책임"

천정인 2022. 7. 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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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작업자의 실수로 기계를 점검하던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노동단체가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7일 사고가 발생한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한 제조업체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비 작업을 할 때는 담당자 외에는 다른 작업자가 가동장치를 작동할 수 없게 잠금장치를 하고 필요한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며 "이를 하지 않은 사업주와 안전보건 관리담당자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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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규탄 기자회견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다른 작업자의 실수로 기계를 점검하던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노동단체가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7일 사고가 발생한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한 제조업체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비 작업을 할 때는 담당자 외에는 다른 작업자가 가동장치를 작동할 수 없게 잠금장치를 하고 필요한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며 "이를 하지 않은 사업주와 안전보건 관리담당자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공장은 프레스 1~3호기가 병렬 배치돼 있고 건너편에 4~6호기가 배치돼 있는 구조"라며 "사고는 1호기가 가동되면서 난 사고인데 작업자는 4호기 앞에 있는 전원장치를 켰다고 하고 있어 명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공장 노동자는 40명 내외의 규모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산재 사망사고의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만큼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오후 3시 40분께 이 공장에서 설비점검 노동자 A(39)씨가 기계에 상반신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났다.

A씨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업무를 맡은 외국인 노동자가 기계를 작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외국인 노동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불법 체류자인 사실을 확인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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