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재건축 정상화하나.. 조합·시공사업단, 9개 쟁점 중 8개 합의

안승진 2022. 7. 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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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의 정비사업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을 둘러싸고 조합과 시공사업단 간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양측이 대부분 쟁점에서 합의를 이뤘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공사재개에 앞서 조합 내부의 상가 관련 분쟁 해결을 원하는 시공사업단의 요구와 조합의 입장을 조율해 최종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공사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지게 됨에 따라 조합원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해 갈등을 해소하는 정상화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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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화하면 SH 대행할 것"
7일 서울 강동구 둔춘주공 재건축 현장의 모습. 뉴스1
역대 최대 규모의 정비사업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을 둘러싸고 조합과 시공사업단 간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양측이 대부분 쟁점에서 합의를 이뤘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상가분쟁과 관련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공사 재개에는 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업단은 시의 중재로 9개 쟁점사항 중 8개 조항에 합의했다. △기존계약 공사비 재검증 △분양가 심의 △일반분양 및 조합원 분양 △설계 및 계약변경 △검증 △총회 의결 △공사재개 △합의문의 효력 및 위반 시 책임 등이다.

양측은 이전 조합이 시공단과 설계변경 등 이유로 공사비를 3조2000억원으로 증액한 2020년 6월25일 변경계약의 최초 검증 신청일(2019년 11월28일)을 기준으로 재검증을 신청하고 해당 내용을 계약에 반영하기로 했다. 마감재 변경에 대해서도 비용을 조합이 부담하고 도급제 방식으로 공사 형태를 변경하기로 했다. 분양 지연에 따른 손실과 증액 공사비의 적정성 검사를 위해 한국부동산원에 검증도 의뢰한다.

시 관계자는 “지난 5월 말 1차 중재안을 제시한 이후 양측을 각각 10여 차례 이상 만나 의견을 조율한 끝에 9개 쟁점사항 중 8개 조항에 대해 합의에 이르렀으나 마지막 상가 분쟁 관련 중재안이 미합의 상태”라고 설명했다.

상가 분쟁 관련 합의는 난항을 겪고 있다. 조합은 60일 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상가 설계도서를 시공단 등에 제공하면 공사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인허가 및 준공 지연에 따른 시공단 손실도 조합 책임으로 하겠다고 했다. 반면 시공단은 조합 및 상가대표기구와 PM(건설사업관리)사 간 분쟁 간 합의를 이루고 총회 의결을 거쳐야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은 84일째 공사가 중단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공사재개에 앞서 조합 내부의 상가 관련 분쟁 해결을 원하는 시공사업단의 요구와 조합의 입장을 조율해 최종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공사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지게 됨에 따라 조합원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해 갈등을 해소하는 정상화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8조 1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조합 또는 토지 소유자가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LH·SH) 등에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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