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상폐 정보유출 의혹' 손병두 이사장 불송치..'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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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바이오기업인 신라젠의 상장폐지 정보유출 혐의로 소액주주들에게 고발당한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임직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된 손 이사장과 임직원 A씨를 지난 5월16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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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경찰이 바이오기업인 신라젠의 상장폐지 정보유출 혐의로 소액주주들에게 고발당한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임직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된 손 이사장과 임직원 A씨를 지난 5월16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등 임직원의 횡령·배임 혐의가 불거지면서 2020년 5월 초부터 코스닥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된 후 지난 1월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한 달 뒤인 2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개선기간 6개월 부여 결정을 받으면서 현재는 거래만 중지된 상태다.
이에 신라젠주주연합은 지난 2월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결과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손 이사장 등을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고 사건은 서울경찰청으로 넘어갔다.
당시 주주연합은 "엠투엔(신라젠 최대주주) 주가가 기관들의 매도로 폭락하기 시작했다"며 "기심위에서 신라젠의 상장폐지 결정을 공표하기 4시간 전부터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장심사 자료와 회의내용이 공표 전에 유출되었다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거래소는 기심위 자체가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 상장적격성을 평가하는 만큼, 내부 의결에 관여하거나 사전에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는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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