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오미크론 확진 후 거짓말' 목사 아내 집행유예 1년

박아론 기자 2022. 7. 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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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 확진 후 방역당국에 거짓말로 확산을 야기한 인천 모 교회 목사의 아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방역당국에 지인과의 접촉 사실을 숨겨 지역 내 감염이 확산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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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집단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의 한 교회 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국내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 확진 후 방역당국에 거짓말로 확산을 야기한 인천 모 교회 목사의 아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해빈 판사는 7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인천 모 교회 소속 목사의 아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진자임에도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은폐해 죄책이 무겁다"며 "역학조사 과정에서 밀접접촉자 파악이 되지 못해 선제적 방역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초범이고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국내 첫 오미크론 확진 사례로 방역 절차를 무력화시키고, 국내 확산까지 야기해 결과가 중한 점, 검역 과정에서도 증상이 없다고 진술해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당일 너무 피곤했고, 정신도 없고, 잘못 진술한 것은 맞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면서 정상참작을 호소했다.

그는 앞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지 여부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인정한다"면서도 "방역차 개념을 몰랐던 것 뿐"이라면서 양형 사유로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방역당국에 지인과의 접촉 사실을 숨겨 지역 내 감염이 확산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1월14일 나이지리아에서 열린 기독교 관련 학술세미나에 남편과 함께 참석했다가 지난해 11월24일 귀국 다음날인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그해 12월1일 방역당국으로 국내 첫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목사 부부는 당초 방역당국에 "방역차를 탔다"고 말해 귀국 당일 차량이동을 도운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지인 30대 남성 B씨와의 접촉사실을 숨겼다. 이로 인해 B씨는 뒤늦게 지난해 11월29일 확진됐고, 확진된 그와 그의 가족이 확진 전 교회 등을 방문하면서 지역 감염이 확산됐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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