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유 수유 중 아이 질식사..친모 2심도 집행유예

황윤기 2022. 7. 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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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한 달 된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39)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20년 9월 생후 한 달 된 아들에게 젖을 먹이다 끌어안아, 숨을 쉬지 못하게 된 아이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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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혐의는 무죄..아동학대치사 적용
모유 수유 중 아이 질식사…친모 2심도 집행유예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생후 한 달 된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39)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과 같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다만 1심에서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누락됐다며,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이씨는 2020년 9월 생후 한 달 된 아들에게 젖을 먹이다 끌어안아, 숨을 쉬지 못하게 된 아이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씨는 아들이 숨을 쉬지 않아 119에 신고했는데, 아이를 관찰한 병원 의사가 살인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고의로 아이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 판단은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아동학대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숨을 못 쉬게 할 수 있지만, 사망 결과까지 용인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이씨가 평소에 아이를 학대한 정황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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