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윷놀이로 다투다"..이웃주민 흉기 살해한 60대,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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윷놀이를 하다 시비가 붙어 이웃주민을 살해한 6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일 오전 10시30분쯤 전북 군산시 나운동 한 아파트 단지 내 쉼터에서 이웃주민인 4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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윷놀이를 하다 시비가 붙어 이웃주민을 살해한 6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일 오전 10시30분쯤 전북 군산시 나운동 한 아파트 단지 내 쉼터에서 이웃주민인 4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 이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체포 당시 A씨는 "윷놀이를 하다 B씨와 다퉈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A씨 측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때리고 심하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해 한쪽 눈의 시력이 흐려졌고 현재 건강 상태도 좋지 않다"고 했다.
유족과 합의, 피해 보상 여부 등에 대한 재판부의 질문에 A씨 측은 "(합의나 보상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1일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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