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가게 가려" 송영길 현수막 태운 50대 남성, 검찰 송치

임하은 2022. 7. 7. 15: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서울시장 후보 현수막에 불을 지른 혐의로 체포된 남성을 검찰에 넘겼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월28일 오전 9시20분께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공원에 걸린 당시 송 후보의 현수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현수막이 불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공원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정치권 관계자는 아냐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5월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대역 인근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다. 2022.05.19.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경찰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서울시장 후보 현수막에 불을 지른 혐의로 체포된 남성을 검찰에 넘겼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월28일 오전 9시20분께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공원에 걸린 당시 송 후보의 현수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현수막이 불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공원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로또를 사는 가게를 현수막이 가리고 있어 마음에 들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특정 정당과 관련된 인물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따.

선거 벽보·현수막 훼손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물건에 대한 방화죄도 함께 검토했으나 위험성 등이 미약하다고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